재판상이혼절차는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이혼절차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소요 기간, 비용, 재판상 이혼 사유,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팁,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재판상이혼절차 개요
재판상이혼절차는 민법 제840조에 근거하며,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은 무조건 성립되지 않으며, 민법 제840조의 5가지 유형 사유 중 하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유 유형 | 예시 | 입증 난이도 |
|---|---|---|
| 부정행위 | 불륜 증거(문자, 사진) | 중간 |
| 악의의 유기 | 3년 이상 연락 두절 | 낮음 |
| 중대한 모욕 | 폭행 기록(진단서) | 높음 |
| 기타 부당 사유 | 만성 도박(채무 증명) | 중간 |
재판상이혼절차 신청 방법
소송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절차 단계
- 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인지액 20,000원)
- 송달 및 답변서: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후 30일 내 답변
- 조정 절차: 법원이 중개(협의이혼 유도).
- 변론 및 심리: 증인 신문, 증거 조사.
- 판결 선고: 1심 판결 후 항소 가능
재판상 이혼 소요 기간
평균 6개월~1년 소요되며,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 비용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변동
| 항목 | 비용 추정액 |
|---|---|
| 인지액 | 2만 원 |
| 송달료 | 5~10만 원 |
| 변호사 수임료 | 300~1,000만 원 (사건 규모별) |
| 총 예상 | 400~1,200만 원 |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 소송과 동시에 청구 가능하며, 기여도와 결혼 기간 고려
자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필수 심리
재판상 이혼 후 효과
판결 확정 시 협의이혼과 동일 효과 발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판상 이혼 후 재혼은 언제 가능하나요?
A: 1심 판결 확정 후 즉시 가능합니다.
Q: 상대가 소송 불응 시 어떻게 되나요?
A: 재판 계속 진행되며, 출석 불응 시 불리한 판결 가능성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