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절차 완전 정리, 재판상 이혼 절차, 소송 기간, 비용, 재판상 이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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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절차는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이혼절차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소요 기간, 비용, 재판상 이혼 사유,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팁,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재판상이혼절차 개요

재판상이혼절차는 민법 제840조에 근거하며,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은 무조건 성립되지 않으며, 민법 제840조의 5가지 유형 사유 중 하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유 유형 예시 입증 난이도
부정행위 불륜 증거(문자, 사진) 중간
악의의 유기 3년 이상 연락 두절 낮음
중대한 모욕 폭행 기록(진단서) 높음
기타 부당 사유 만성 도박(채무 증명) 중간

재판상이혼절차 신청 방법

소송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절차 단계

  1. 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인지액 20,000원)
  2. 송달 및 답변서: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후 30일 내 답변
  3. 조정 절차: 법원이 중개(협의이혼 유도).
  4. 변론 및 심리: 증인 신문, 증거 조사.
  5. 판결 선고: 1심 판결항소 가능

재판상 이혼 소요 기간

평균 6개월~1년 소요되며,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 간단 사유(유기 등)
    • 4~6개월.
  • 분쟁 심한 경우(재산분할 동시 청구)
    • 1~2년.
    • 조기 조정 신청으로 기간 단축 가능

재판상 이혼 비용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변동

항목 비용 추정액
인지액 2만 원
송달료 5~10만 원
변호사 수임료 300~1,000만 원 (사건 규모별)
총 예상 400~1,200만 원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 소송과 동시에 청구 가능하며, 기여도와 결혼 기간 고려

자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필수 심리

재판상 이혼 후 효과

판결 확정 시 협의이혼과 동일 효과 발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판상 이혼 후 재혼은 언제 가능하나요?
A: 1심 판결 확정 후 즉시 가능합니다.

Q: 상대가 소송 불응어떻게 되나요?
A: 재판 계속 진행되며, 출석 불응 시 불리한 판결 가능성 높습니다.

Q: 합의 없이 이혼만 원할 때?
A: 조정 불성립 시 법원이 직권 이혼 판결합니다.

Q: 증거 부족 시 이혼 성립되나요?
A: 사유 입증 실패 시 기각될 수 있으니 증거 수집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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