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 방법’은 본사의 갑질, 불공정 계약, 일방적 폐점 압박, 리베이트 전가 등 가맹사업법 위반이의 심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과 징금·고발 등 제재를 요청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공정위 신고 요건과 절차, 증거 수집 방법, 예상되는 처벌 수위,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 방법 개요
공정위에 신고 가능한 대표 유형
가맹본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런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위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 신고 전 반드시 점검할 사항
1. 공정위 신고 vs 민사 소송 vs 형사고소
| 구분 | 목적 | 주요 결과 | 장점 | 단점 |
|---|---|---|---|---|
| 공정위 신고 | 행정 제재, 시장 질서 회복 | 시정명령, 과 징금, 검찰 고발 | 비용 적음, 다른 가맹점에도 도 움 | 개별 가맹점 손해배상은 직접 안 나옴 |
| 민사 소송 | 본인 손해배상·원상회복 | 손해배상금, 계약 무효·취소 등 | 실질적인 금전 보전 가능 | 시간·변호사 비용 부담, 승소 입증 필요 |
| 형사고소 | 형사 처벌(벌금·징역) | 본사·임원 처벌, 압수수색 수사 | 압박 효과 큼, 수사기관 개입 | 입증 어려움, 무혐의 가능성 |
- 공정위 신고는 “시장 질서, 제도 개선”이 중심입니다.
- 본인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 사안이 중대·고의성이 명백하면 형사고소(사기·업무방해·횡령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위 신고가 특별히 유리한 경우
- 가맹본부가 여러 점포에 동일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한 경우
- 이미 뉴스·기사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브랜드
- 내부 문서, 메신저 등 조직적인 지시 정황이 있는 경우
- 가맹점주협의 회·연합회 등 단체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경우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 절차
1.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1) 신고 기관
(2) 신고 방법
2. 신고서 작성 시 필수 기재 내용
신고서는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적을 수록 유리합니다.
3. 온라인 신고 실무 팁
- 가 급적 PC로 작성해 긴 내용도 저장·수정 편하게 하기
- 긴 사실관계는 미리 워드/한글 파일로 정리 후 붙여넣기
- 증거파일이 름을 날짜_종류_내용으로 통일
- 예: 2023-05-10_본사 회의 녹취_영업지역축소.mp3
- 첨부 용량이 크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가
1. 필수 핵심 증거
2. 분쟁 유 형별 유용한 증거
(1) 영업지역 침해·온라인 판매로 인한 매출잠식
- 본사 온라인몰·배달앱 매출 자료(알고 있는 범위)
- 배달앱 스크린샷(본사 직영점, 동일 상표 노출)
- 영업지역 약정 지도, 반경 표시 자료
- 매출액 변동표(영업지역 침해 전후 월 매출 비교)
(2) 부당한 비용·리베이트 전가
- 인테리어 견적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 동일 공사를 외부 업체에 문의 한 견적서(비교용)
- 본사나 특정 지정 업체 이 용 강요 메신저, 이메일
- “본사 마진”이 명시된 내부 문건이 있으면 매우 유리
(3) 부당한 계약해지·갱신 거절
3. 녹취·메신저 활용 시 주의 점
공정위 조사 진행 순서와 예상 소요 기간
1. 기본 진행 절차
- 본격 조사
- 전원회의 상정
- 의 결·통지
2. 소요 기간
※ 공정위 절차는 형사 재판처럼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지연이 심할 때는 진정·질의 등을 통해 처리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처벌) 수위
1. 행정 제재 종류
2. 형사 처벌 가능성
3. 가맹점주 입장에서 실질적인이 득은?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팁
1. 작성·진술에서 “감정”보다 “사실” 중심
2. 다른 가맹점과의 공조
- 혼자 신고하면 “개별 분쟁” 정도로 보일 수 있으나,
- 여러 점포가같 이자료를 모으면
- “구조적인 불공정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 공정위도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맹점주협의 회가 있다면
3. 계약 해지·폐점 전에 상담 필수
- 감정적으로 바로 폐점·해지하면
- 가능하면
4. 공정위 신고와 별도로 병행할 수 있는 것
공정위 신고는 행정 제재 절차라서, 실제 영업을 당장 지키려면 법원의가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익명으로 공정위 신고가 가능한가 요?
- 원칙적으로 신고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 공정위가 피신고인에 게 신고인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특정 점포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면 사실상 신원이 추정될 수 있음은 고려해야 합니다.
Q2. 공정위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가 시작되나요?
Q3. 공정위 신고를 했다고 본사에 바로 통보되나요?
Q4. 공정위 결정이 나면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받나요?
Q5. 이미 폐점했는 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과거에 체결·운영된 가맹계약이라도,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면공정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