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생기부 4년 보존 기준’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생생활기록부에 언제, 얼마나, 어떻게 기록되고, 졸업 후 언제 삭제되는지에 관한 핵심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학폭 징계의 생기부 기재 기준, 4년 보존 규정의 정확한 내용, 기록 삭제(비공개) 가능 여부, 실무적인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학폭 징계·생기부 4년 보존 기준 개요
1. 기본 개념 정리
학폭 징계가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2. 학폭 조치 종류와 생기부 기재 여부
대표적인 학교폭력 조치(법령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조치가 생기부에 어떻게 남는지는 제도 개편과 함께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3. 최근 기준(요약) – 어떤 조치가 생기부에 남는가
대략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연도·개정 내용에 따라 학교·시도교육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경미한 조치(1~3호)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기부 미기재 또는 졸업 시 삭제·비공개 가능성이 큼
- 중간 정도 조치(4~6호)
- 중대 조치(7~9호
- 학급교체, 전학, 퇴학)
‘4년 보존’ 규정의 실제 의미
4. 4년 보존 기준의 핵심 포인트
‘4년 보존’은 보통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 기준 시점
- 대체로 해당 학교 졸업 후 4년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 고1 때 학폭 조치 → 고3 졸업 후 4년)
- 보존 기간 중
- 4년 경과 후
5. 조치별·시기별 차이 (개괄 비교표)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은 교육부 지침, 시도교육청 지침, 개정 시기, 학교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조치 | 생기부 기재 여부(원칙) | 졸업 후 4년 경과 시 | 비고(영향 정도) |
|---|---|---|---|---|
| 경미 | 1~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등) | 조건부 기재 또는 미기재 가능 | 대부분 삭제 또는 비공개 가능 | 재발 없고 성실 이행 시 영향 축소 가능 |
| 중간 | 4~6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 대체로 기재 | 졸업 후 4년 경과 시 열람·제공 제한 또는 삭제 | 대학 입시·전학 시 불리할 수 있음 |
| 중대 | 7~9호 (학급교체, 전학, 퇴학) | 기재가 원칙 | 삭제·비공개 요건 엄격, 장기 보존 가능성 | 범죄 기록·형사사건과도 연계될 수 있음 |
※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은
- 해당 학생의 학년,
- 조치 시점의 법·지침,
- 시도교육청 세부지침
-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기부 기록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
6. 대학 입시·취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4년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나?”에 대한 오해
7. 자주 있는 오해 정리
- “4년 지나면 아무 기록도 안 남는다?
- ”
- “대학·회사에서 절대 알 수 없다?
- ”
- 일반적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 학생부 제출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기록이 남은 경우 등은 별도 문제
- “경미하면 자동으로 생기부에 안 남는다?
- ”
학폭 징계 단계별 기본 절차
8. 사건 발생부터 조치까지 흐름
- 1단계
- 학교 내 신고·인지
- 담임·학교전담경찰관(SPO)·상담교사 등에게 신고
- 2단계
-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 가능 여부 판단
- 3단계
- 교육지원청 학폭위 개최
- 4단계
- 피해·가해 학생 각각에 대한 조치·지원 결정
- 5단계
- 생기부 기재·행정 기록
- 결정된 조치 내용, 기간, 이행 여부 등을 학교가 기록
- 6단계
실제 대응에서 중요한 포인트
9. 가해학생 측이 꼭 알아야 할 점
- 사실관계 정리
- 고의성·반복성·집단성 여부
- 계획적·반복적·다수에 의한 행위는 중한 조치 가능성이 높음
- 초기 진술의 일관성
- 학폭위, 경찰, 학교 상담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불리하게 작용
- 적극적인 사과·화해 시도
10. 피해학생 측이 유의해야 할 점
생기부 기록 최소화를 위한 실무적 팁
11. 학교장 자체해결 활용
-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아닌 학교 내 자체해결로 끝나는 경우가 있음
-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됨
-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12. 조치 수위 경감 전략
- 조기 상담 참여
- 학교 상담·외부 전문기관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는 경우
-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로 마무리될 가능성 등
- 피해 회복 노력
- 재심·행정심판 활용
형사 절차와의 관계
13. 학폭 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
-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은 서로 연관되지만 독립된 절차입니다.
- 같은 사건에 대해
- – 학교: 학폭위·조치 → 생기부 기록
- 즉,
- 생기부 기록이 없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반대로, 형사상 불기소·무죄라고 해서 학폭 조치가 자동 취소되는 것도 아님
14. 소년사건(촉법소년·소년부)과의 연계
- 만 10세~14세 미만
- 촉법소년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 형사처벌 가능(형법 적용)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
- 보호처분 기록은
- 학교·생기부 기록과 별개로
- 소년부 기록, 경찰·검찰 내부 시스템에 남을 수 있음
부모가 당장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
15. 체크리스트 (가해·피해 공통)
- [ ] 현재 학교폭력 사안인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 ] 학폭위 개최 전,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었는가
- [ ] 관련 증거(대화, 녹음, 영상, 진단서, 상담일지)를 확보했는가
- [ ] 학교·담임·전담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 [ ] 학폭위에 의견서·진술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웠는가
- [ ]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법률, 심리)을 받고 있는가
- [ ] 조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이의신청 기한을 파악했는가
- [ ] 생기부 기재 여부·보존 기간을 학교에 정확히 문의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 징계가 생기부에 기록되면 무조건 4년 동안 다 보이나요?
- 아니옵니다.
- 조치 종류, 시기, 법 개정 여부에 따라
- 어떤 것은 재학 중에만 영향을 미치고,
- 어떤 것은 졸업 후 4년간,
- 중대한 것은 더 길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기준으로 학교·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대학이나 회사에서는 절대 알 수 없나요?
- 일반적으로 학생부 제출 요구가 없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 다만,
- 학폭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전과·소년부 기록이 있는 경우
- 특수 분야 지원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에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경미한 학폭이면 처음부터 생기부에 안 남게 할 수 있나요?
- 가능성은 있으나,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옵니다.
-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 피해 회복, 사과, 재발방지 조치 등이 충분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의견서·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이미 학폭 징계가 결정되어 생기부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지울 수 있나요?
- 조치 직후라면
- 재심청구,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통해
- 조치 자체를 취소·감경시키는 방식으로 생기부 기재를 줄이거나 삭제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는
- 해당 학년·학교 졸업 시점,
- 졸업 후 4년 경과 여부
- 에 따라 자동 비공개·삭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학교·교육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학폭 징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와 상의한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