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시아버지의 반복적인 폭언·모욕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장모·시아버지 폭언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기준, 실제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현실적인 대응·증거수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장모·시아버지 폭언,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개요
1. 법적으로 ‘가정폭력’이란?
- 근거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 가정구성원 범위(대략)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
- 동거하는 친족 등
- 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폭행, 상해
- 정신적 폭력: 지속적인 폭언, 모욕, 협박 등
- 성적 폭력
- 경제적 폭력: 생활비 박탈, 재산 강압 등
→ 시부모·장모/장인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어, 폭언도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장모·시아버지 폭언, 가정폭력 성립 기준
1. 단순한 다툼 vs 가정폭력
- 일시적인 말다툼 수준(가정폭력 해당 가능성 낮음)
-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1~2회의 욕설·언성 높임
- 상호간 비슷한 수준의 말싸움
-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는 경우(해당 가능성 높음)
- 반복적·지속적인 욕설, 인격 모독
- 이유 없는 비난, 멸시, 모욕적 표현을 상습적으로 사용
- 공포심·우울증·불면 등 정신적 피해가 명백한 경우
-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 등 협박에 가까운 폭언
- 주변인 앞에서 지속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발언
2. 가정폭력처벌법상 ‘정신적 폭력’ 판단 요소
- 폭언의 빈도
- 매번 만날 때마다, 전화·카톡으로 수시로 욕설
- 폭언의 강도·내용
- “네 부모는 인간도 아니다”, “집 나가라, 이혼해라” 등 인격·가족 비하
- 성적인 모욕, 외모·능력에 대한 지속적 비하
- 피해자의 상태
- 상담·진료 기록: 불안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 일상생활 기능 저하(출근 어려움, 외출 회피 등)
- 관계의 특성
- 상하관계(연장자·경제적 의존 등)에서 오는 압박감
- 독립이 쉽지 않은 구조(함께 거주, 경제 의존 등)
형사상 어떤 죄가 될 수 있는지
1. 모욕죄
- 요건
-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 특정인을
- 경멸적 표현으로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할 것
- 사례
- 가족 단체 카톡방에서 반복적으로 “미친X”, “정신병자” 등 욕설
- 친척들 앞에서 “쟤는 못 배운 X이라 사람도 아니다” 등 발언
-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2. 명예훼손죄
- 요건
- 공연히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 사례
- “쟤는 빚이 수억이다”, “불륜을 했다” 등 사실·허위 사실 유포
- 카카오톡 단체방, 가족 모임에서 반복적 유포
- 처벌 수위(사실 적시 기준)
-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시 더 무겁게 처벌
3. 협박죄
- 요건
- 해악(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하여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것
- 사례
- “당장 집 나가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 주겠다”
- “애 데리고 나가서 안 보여주게 만들겠다”
-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4. 폭행·상해와 함께 있는 경우
- 폭언 + 밀치기·때리기
-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
- 폭언 + 지속적 폭행·정신질환 유발 등
- 상해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음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시 특징
1. 일반 형사사건과의 차이
| 구분 | 일반 형사사건 | 가정폭력 사건(가정폭력처벌법) |
|---|---|---|
| 적용 법률 | 형법 | 가정폭력처벌법 + 형법 |
| 주요 목적 | 처벌 중심 | 재발 방지·보호 중심 |
| 처리 방식 | 형사재판 중심 | 형사재판 + 보호처분(가정법원) |
| 가능한 조치 | 벌금·징역 등 | 접근금지, 상담위탁, 사회봉사 등 |
| 피해자 보호 | 피해자 보호명령 제한적 | 임시조치, 보호명령 적극 활용 |
2. 가능한 보호조치 예시
- 임시조치(수사·재판 중에도 가능)
- 접근금지(주거·직장·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전화·문자·카톡 등) 연락 금지
- 퇴거·격리 조치(가해자 분리)
- 보호처분(가정법원)
- 상담소·보호시설 위탁
- 사회봉사·수강명령
- 반복 시 처벌 강화
장모·시아버지 폭언,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나오는지
1. 현실적인 처벌 수위
- 초범·반복 정도 낮음
- 모욕죄·협박죄. 벌금형 수십만~수백만 원대 선고되는 경우 많음
- 지속적인 폭언, 피해자 정신질환 동반
-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정되면
- 보호관찰, 수강명령, 접근금지 명령 등 부가
- 재범·상습·폭행 동반
-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도 가능
- 특히 폭행·상해가 결합된 경우 형량 상승
2.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유리한 요소
- 가해자의 반성·사과, 피해자와의 합의
- 일시적 분노에서 비롯된 1회성 폭언
- 불리한 요소
- 장기간 반복된 폭언·협박
- 자녀 앞에서의 폭언(정서적 학대)
- 경찰 신고 이후에도 지속되는 연락·접근
장모·시아버지 폭언에 대한 대응 절차
1. 증거 수집이 최우선
- 녹음
- 통화 녹음: 스마트폰 자동 녹음 기능 활용
- 직접 대화 시: 휴대폰 녹음 앱, 녹음기 사용
- 메시지 보존
-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캡처
- 가능하면 원본 그대로 보관(삭제 금지)
- 목격자 확보
- 배우자, 친척, 이웃 등 함께 들은 사람 진술
- 의료 기록
- 정신과 상담·치료 기록(우울·불안, 수면제 복용 등)
- “시댁/처가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2. 경찰 신고 방법
- 신고 경로
- 112 신고(긴급 상황 시)
- 관할 경찰서 직접 방문
- 신고 시 핵심 포인트
- 누구에게, 언제부터, 어떤 폭언을, 어느 정도 빈도로 들었는지
- 녹음 파일, 캡처 이미지, 진단서 등 제출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도 가능
3. 형사절차 흐름(간단 정리)
| 단계 | 내용 |
|---|---|
| 1. 신고 | 112, 경찰서 방문, 진술서 작성 |
| 2. 수사 | 피해자·가해자 조사, 증거 확보, 필요 시 임시조치 |
| 3. 검찰 송치 |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가정법원 송치 여부 포함) |
| 4. 재판 | 형사재판 또는 가정법원 보호사건 심리 |
| 5. 처분 | 벌금·징역, 보호명령(접근금지·상담위탁 등) |
현실적인 해결 전략(형사 + 가족관계)
1. 당장 안전 확보가 우선인 경우
- 상황
- 폭언이 매우 심하고, 폭행·협박 우려가 큰 경우
- 전략
- 즉시 112 신고, 임시조치(접근금지·격리) 적극 요청
- 가족·지인 집, 쉼터 등으로 일시적 분리
- 아동이 있는 경우, 아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
2. 형사 고소 전 단계에서의 조정·경고
- 정식 고소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 내용증명 발송
- 반복적인 폭언 중단 요구
- 재발 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예정임을 명확히 통보
- 배우자를 통한 중재 시도
- 단, 폭언이 심하고 위험한 상황이면 무리하게 화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음
3. 형사 고소 진행 시 유의사항
- 고소장에 담아야 할 핵심
- 구체적 일시·장소·발언 내용
- 증거 목록(녹음, 카톡, 목격자 등)
-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진단서, 상담 기록)
- 주의할 점
-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작성
- 허위사실로 과장하면 되려 문제가 될 수 있음
4.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
- 요건
- 불법행위(폭언·협박) + 정신적 손해 + 인과관계
- 청구 대상
- 폭언을 한 시아버지·장모 등
- 입증 포인트
- 반복적인 폭언의 정도
- 정신적 피해(치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
- 가족관계 파탄 원인 등
증거 수집·진술 시 실무 팁
1. 녹음·메시지 관리 팁
- 녹음 파일
- 파일명에 날짜·상황을 간단히 메모
- 예: 2024-11-01_시어머니_전화욕설.mp3
- 클라우드·외장하드 등에도 추가 백업
- 카카오톡 캡처
- 대화 상단 날짜가 보이게 전체 화면 캡처
-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확대 캡처
- 정리 노트 작성
- 일자별로
- 어떤 폭언을 들었는지
- 어떤 상황이었는지
- 이후 어떻게 느꼈는지 메모
2. 경찰·검찰 조사 시 진술 요령
- 핵심 포인트 위주
- “몇 년 몇 월부터, 얼마나 자주,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 피해야 할 태도
- 너무 감정적인 표현만 반복(“진짜 너무 힘들었다” 만 반복 등)
- 권장되는 방식
- 객관적 팩트 →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순서로 설명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모·시아버지의 폭언이 한두 번 정도라면 가정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 가능은 하지만,
- 일회성 가벼운 말다툼 정도라면
→ 실무상 가정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언어가 매우 모욕적이거나 협박성이 강한 경우
→ 모욕죄·협박죄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2. 집 안에서 둘만 있을 때 한 폭언도 처벌되나요? 목격자가 없습니다.
- 가능합니다.
- 녹음 파일, 이후 카톡·문자 내용, 정신과 진료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시아버지·장모가 “농담”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수사기관은
- 발언의 맥락, 표현 수위,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모욕감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객관적으로 보아 농담 수준을 넘는다면 “농담” 주장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Q4. 형사 고소를 하면 가족관계가 완전히 깨질까 걱정됩니다.
- 실제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지만,
- 반복적 폭언·폭력 상황에서 “그냥 참고 지내기”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상담, 중재 등 단계적인 대응 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형사·민사 절차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5. 배우자가 “부모님 문제에 경찰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본인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되,
- 계속해서 방치·방관한다면 혼인관계 자체의 유지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담센터, 법률 상담 등을 통해 객관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