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퇴거 등 각종 제한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보호명령 제도의 기본 구조, 신청 자격과 절차, 종류와 효과, 형사처벌과의 관계, 실무상 유의점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본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개요
1. 보호명령 제도란?
- 근거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특례법)
- 목적
- 가정폭력 재발 방지
- 피해자의 신체·생명·정신·자유 보호
-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안전한 생활 환경 확보
- 특징
- 형사처벌(벌금·징역)과는 별도의 보호 목적 절차
- 형사재판과 병행 가능, 혹은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
-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보호명령 위반죄) 대상이 될 수 있음
가정폭력 보호명령의 종류와 내용
1.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명령 주요 유형
(사안에 따라 여러 개를 병합하여 명령하는 경우가 많음)
- 가해자의 주거·점유 장소에서의 퇴거·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 주거·직장·학교·주요 생활장소 반경 내 접근금지
- 일정 거리(예: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카톡·SNS·이메일 등 연락·특정 행위 금지
- 사회봉사·수강명령
- 가정폭력 방지 교육, 분노조절 프로그램 수강 등
- 친권 제한, 면접교섭 제한(자녀가 있는 경우)
- 경찰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 혹은 전환(임시조치 → 정식 보호명령)
2. 임시조치 vs 보호명령 vs 형사처벌 비교
아래 표는 개략적인 비교이다. (실제 내용·기간은 사건별로 다름)
| 구분 | 임시조치 | 보호명령 | 형사처벌(형사재판) |
|---|---|---|---|
| 목적 | 긴급한 피해자 보호 | 중·장기적 재발 방지 및 보호 | 가해자 처벌(벌금, 징역 등) |
| 주체 | 경찰·검사 신청 → 법원 결정 | 피해자(또는 검사) 신청 → 법원 결정 | 검사 기소 → 법원 판결 |
| 주요 내용 | 겸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 퇴거, 접근금지, 연락·행위 금지, 교육명령 등 |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
| 기간 | 통상 단기간 (수일~수개월) | 최대 6개월(연장 가능, 법원 재량) | 법이 정한 형량 범위 |
| 위반 시 | 형사처벌 가능 | 보호명령 위반죄로 형사처벌 가능 | 추가 처벌 및 집행 |
누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
1.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직접 피해자 본인
- 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 등인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피해자를 보호하는 친족 등(사안에 따라)
- 검사(검찰이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2. 보호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의 관계
가정폭력특례법상 “가정구성원” 범위 내에서 발생한 폭력이 대상이다.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 등)
- 동거하는 친족
- 이혼한 배우자라도,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경우 포함될 수 있음
어떤 경우에 보호명령을 신청해야 할까
1. 보호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 반복적으로 폭행·상해·협박이 이어지는 경우
- “죽여버리겠다”, “집에 불지르겠다” 등 심한 위협을 받는 경우
- 술만 마시면 폭언·물건 파손·칼 휘두름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 경찰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보복을 시도하는 경우
- 아이들 앞에서 지속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 관계를 당장 정리하긴 어렵지만
- 당분간 물리적 거리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한 경우
2. 보호명령의 효과가 특히 중요한 상황
- 가해자와 같이 사는 집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
- 가해자가 직장·학교·어린이집 등으로 찾아오는 경우
-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통제하며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
- 이혼 소송·양육권 분쟁과 병행하고 있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절차
1. 전체 절차 흐름 요약
- 1단계
- 폭력 발생 → 증거 확보 → 경찰 신고(112)
- 2단계
- – 경찰 또는 검사가 임시조치 신청
- 피해자가 보호시설·상담소 연계 가능
- 3단계
- – 피해자 또는 검사 명의로 법원에 보호명령 신청
- 4단계
- – 법원 심리(서면·참고인·당사자 의견 청취) 후
- 보호명령 결정 또는 기각
- 5단계
- – 가해자에게 결정 통지 →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2.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 관할 법원
- 통상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사부
- 폭력이 발생한 장소 또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 신청 방법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
- 직접 접수 또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접수
- 일부 지역은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에서 신청 도움 제공
3. 보호명령 신청서에 적어야 할 기본 내용
- 신청인 인적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생략·부분기재 가능한 경우 있음), 주소, 연락처
- 상대방(가해자) 인적 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직장 등 파악 가능한 정보
- 가정관계
-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 관계 기재
- 폭력 피해 내용
-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
- “2024. 5. 3. 새벽 1시경, ○○아파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 등
- 그간의 경과
- 반복 여부, 이전 신고·상담 내역, 병원 진단, 경찰 출동 여부 등
- 신청 취지
- 어떤 보호명령을 원하는지
- 예) 주거에서의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메신저 연락 전면 금지 등
보호명령 신청 시 준비하면 좋은 증거들
1.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
- 경찰 신고 기록
- 112 신고 내역, 출동 경찰관 인적 사항
- 병원 진단서·진료기록
-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외상 흔적 사진
- 폭행·욕설·협박 녹음·영상
- 휴대폰 녹음 파일,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 문자·카톡·SNS 메시지
- 폭언·협박·사과와 재발 약속 등 대화 내용
- 주변인 진술
- 가족, 이웃, 친구 등이 폭행 후 목격한 상황, 멍 자국 확인 등
2. 증거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
- 증거가 부족해도 신청 자체는 가능
- 다만 법원이 폭력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보호명령이 나온다.
- 증거가 거의 없더라도
- 반복된 폭력의 구체적 진술
- 기존 상담 기록, 우울증·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등도 참고 가능
- 가능하면 신청 전에
- 상담소,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과 상의해
- 제출할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호명령의 기간·변경·연장
1. 보호명령 기간
- 원칙
-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함
- 연장 가능성
- 사정이 계속되거나 악화된 경우,
- 연장 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법원 판단)
- 부분 변경
- 가해자의 반성 정도, 재발 위험도, 피해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 거리 조정, 연락 범위 조정 등 변경 신청 가능
2. 보호명령 종료 후
- 명령이 끝났다고 해서
- 과거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이후에도 폭력이 재발하면
-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보호명령 신청 가능
- 형사고소·이혼·양육권 변경 등 절차와 연계 가능
보호명령 위반 시 처벌 수위
1.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 가정폭력 특례법상 보호명령 위반죄
- 유형에 따라 다르나, 통상
- 벌금형, 구류, 징역형까지 가능
- 위반의 예
- 접근금지 명령이 있는데 집 앞에 찾아옴
- 연락금지인데 집요한 전화·문자·카톡
- 퇴거명령 후 다시 집에 무단 침입
2. 피해자가 알아둘 점
- 가해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했다면
-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2 신고
-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나와 있다”고 반드시 알릴 것
- 위반 사실이 쌓이면
- 향후 형사재판에서 형량 결정 시 불리한 요소가 된다.
- 향후 보호명령 연장·강화에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보호명령과 형사처벌, 이혼·양육권과의 관계
1. 형사절차(처벌)와의 관계
- 보호명령은
- 피해자 보호 중심,
- 형사재판은 가해자 처벌 중심
- 진행 방식
- 동시에 진행 가능
- 형사사건이 없더라도 보호명령만 신청 가능
- 실제 실무 경향
- 가정폭력이 심각하고 반복적이면
- 보호명령 + 형사처벌(집행유예·징역형)이 함께 나오는 경우 많음
2. 이혼 소송·양육권과의 관계
- 이혼 소송에서
- 반복 가정폭력 + 보호명령 결정 =
- 유책사유, 이혼 사유로 매우 중요한 증거
- 양육권·면접교섭
- 자녀 앞에서 반복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 상대방의 양육능력 부정 요소
- 면접교섭 제한 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 폭력 상황에서 막연히 “참는 것”보다
- 보호명령 기록과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 이후 이혼·양육·재산분할 절차에서도 큰 힘이 된다.
실무적으로 꼭 알고 있으면 좋은 팁
1. 경찰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할 때
- “가정폭력 사건이고, 아이도 함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하기
- 기존 반복 폭력, 흉기 사용 여부, 협박 내용 등 구체적으로 설명
- 출동 경찰에게
- 폭행 부위 사진 촬영 요청
- “가정폭력 사건으로 임시조치 요청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기
2. 병원 진단서는 가능하면 빠르게
- 폭력 직후
- 멍·상처가 선명한 때 진단서 받는 것이 유리
- 통상 진단서에 기재되는 내용
- 상해 부위, 치료 기간, 필요시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재
- 진단 기간(예
- 2주, 3주)이
- 이후 형사처벌 수위와 양형, 보호명령 판단에도 참고된다.
3. 가해자와 단독 대화·만남은 최대한 자제
- “한 번만 믿어달라”, “사과하겠다”, “얘기 좀 하자”는 요구가 와도
- 단둘이 만나지 않는 것이 안전
- 반드시 제3자 동석 또는 공공장소, 가능하면 녹음 준비
- 이미 접근금지 명령이 있다면
- 자발적으로 만나주었더라도
- 명령 위반은 가해자 책임으로 남는다.
4. 경제적·주거 지원도 함께 고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일정 기간 주거·식사·심리상담 제공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 등 연계 가능
-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 여성긴급전화 1366, 지자체 여성·가족 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기관 활용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 번만 맞았는데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 단, 위험성·재발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 폭력 강도, 흉기 사용, 위협 수위, 기존 갈등 양상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Q2. 증거가 거의 없으면 보호명령이 잘 안 나오나?
- 증거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다만 가능하면
- 문자·녹음·사진·병원 진단서 등을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Q3.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전과가 생기나?
- 보호명령 자체만으로 당장 형사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 같은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
- 보호명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역시 전과에 반영될 수 있다.
Q4.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대상이 될 수 있나?
- 이혼한 뒤에도
- 스토킹·폭행·협박 등 폭력이 이어지는 경우,
- 관계와 경위에 따라 보호명령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Q5. 보호명령 기간이 끝났는데 또 폭력을 행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
- 그렇다.
- 새로운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 새로운 피해 사실을 근거로 재신청할 수 있다.
- 이전 보호명령 기록과 위반 여부는
- 법원에서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