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24시간 영업 강제 공정거래 법’은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사실상 강요하는 문제와, 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관련 규정을 묶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글을 통해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의 불공정성,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형사 처벌 가능성, 실제 대처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편의점24시간 영업 강제 공정거래 법 개요
1. 핵심 개념 정리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문제 되는 행위 유형
- 본사가 가맹계약서·운영지침 등을 이용해 24시간 영업을 사실상 강제
- 심야 시간 매출이 거의 없는데도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거부
- 영업시간 단축 요구 시 위약금·보복 조치를 내세워 압박
- 쟁점
- 가맹점주의 영업의 자유·경영상 자율성 침해 여부
- 본사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령과 불공정 행위 기준
2. 어떤 법에 위반될 수 있는가
2-1. 가맹사업법상 쟁점
- 문제되는 조항(요지)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됨
- 24시간 영업 강제가 문제 되는 경우
- 심야 시간
- 인건비·전기료 등 비용이 매출보다 훨씬 큰데,
- 본사가 일괄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일체 받지 않거나,
-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맹 연장 거절 등을 시사하는 경우
- 법 위반 여지가 있는 행위 예시
-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대해
- “조건이 어떻든 24시간 유지가 원칙”이라는 일괄적·경직된 거부
- “줄이면 바로 패널티, 인테리어 비용 회수, 재계약 불가” 등 부당한 압박
2-2.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쟁점
-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
-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에 대해 명백한 우월한 거래상 지위
- 해당 지위를 이용해
- 손해가 명백한 영업 행위를 강요하거나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유형을
-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불이익 제공·불이익 강요’로 판단할 수 있음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어떤 상황이 문제 되는가
3. ‘강제’로 볼 수 있는 대표 상황
3-1. 계약서·운영매뉴얼을 통한 사실상의 강제
- 전형적인 패턴
- 가맹계약서에 “원칙적으로 24시간 영업” 조항 기재
- 실제로는
- 영업시간 변경 협의 절차가 있으나
- 거의 받아주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
- 내부 지침·계약 갱신 과정에서
- “24시간 영업 유지가 재계약 기본 요건”이라고 통보
- 법적 쟁점
- 형식상 합의라 하더라도
- 실질적으로선 가맹점주가 선택의 여지가 매우 제한된 경우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상 불공정 약관 또는 지위 남용으로 다툴 수 있음
3-2. 심야 영업 중단 요청 거부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 소지 큼
- 심야 시간대 매출이 인건비의 절반 이하 수준
- 범죄 위험·안전 위험이 상존(단독 야간 근무, 폭행·협박 등)
- 인근 점포들(동일 브랜드 포함)이 이미 24시간이 아닌 영업을 하는 경우
- 이런 상황에서도
- 별도 검토 없이 “브랜드 정책상 불가”만 반복
- 거부 사유·손익 분석·대체 방안 제시 없이 일괄 거부
- 이 경우
- 합리적 근거 없는 일괄 거부는
-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가능함
3-3. 보복·불이익 조치
- 대표적인 보복 형태
-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 물류 지원 축소, 판촉 지원 제외
- 재계약 시 조건 악화 또는 사실상 재계약 불가 통보
- ‘문제점포’로 분류해 점검·감사 강화
- 법률상 의미
-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 ‘부당한 불이익 제공’
- 공정거래법상
-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이익 제공에 해당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및 절차
4. 공정위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가
4-1. 신고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토 필요
- 24시간 영업 강제 또는 심야 영업 단축 요구 일괄 거부
- 영업시간 단축 요구 후
- 가맹 계약 해지·재계약 거부·지원 축소 등 보복 제재
- 본사 지침이 명백히 일괄적·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4-2. 신고 절차(개요)
- 준비
- 가맹계약서·운영 매뉴얼
- 본사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손익 자료(심야 매출·인건비·전기료 등)
- 진행
-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 공정위 조사 후
- 사실관계 확인(문서 제출 요구, 관계자 조사 등)
- 위반 인정 시 시정명령·과징금·검찰 고발 여부 결정
4-3. 공정위 제재 유형
| 제재 종류 | 내용 | 가맹점주 입장에서 의미 |
|---|---|---|
| 시정명령 | 위법 행위 중지, 계약·지침 변경, 재발방지 대책 요구 | 향후 24시간 강제 완화, 협상력 상승 |
| 과징금 | 본사에 매출액 비율에 따른 금전 제재 | 본사 정책 수정 압박 수단 |
| 과태료 | 정보제공 의무 위반 등 형사 아닌 행정벌 | 직접 보상은 아니지만 위법성 확인 의미 |
| 검찰 고발 | 중대한 위반 시 형사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신호 |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5.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5-1. 언제 형사 사건이 되는가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은
- 행정 제재(시정명령, 과징금)가 기본
-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
- 고발 이후
- 검찰 수사 → 필요 시 본사 임직원에 대한 형사 재판 진행
- 대상자: 대표이사, 관련 임원, 실무 책임자 등
5-2. 예상 가능한 처벌 유형(법령 일반 기준)
- 형사 처벌 유형
- 벌금형
- 중대한 경우 징역형(다만 실제로는 벌금형 선고가 많은 편)
-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
- 24시간 영업 강제가
- 얼마나 광범위·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가맹점주에게 실제로 얼마나 큰 손해를 초래했는지
-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 참고
- 일반적인 공정거래·가맹사업 위반 사건에서도
- 초범, 자진 시정, 피해 구제 노력 등이 있으면
- 벌금형 및 집행유예·선고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음
가맹점주 입장에서의 권리와 선택지
6. 24시간 영업 강제에 대응하는 기본 전략
6-1. 본사에 협의·조정 먼저 시도
- 중요한 이유
- 향후 공정위 신고·소송에서
- “합리적 협의 요청을 했는데 본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근거가 됨
- 실무 팁
- 구두 말고 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
- 내용
- 심야 매출·비용 자료(실제 숫자)
- 안전 문제(야간 폭행·도난, 1인 근무 위험 등)
- 동일 상권 내 다른 점포 영업시간 비교
- 요구 사항
- 영업시간 단축(예: 01~06시 휴업) 또는 탄력 운영
- 일정 기간 시범 운영 후 손익 재분석
6-2. 공정위 신고 검토
-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정위 신고를 본격 검토
- 반복된 협의 요청에도
- 본사가 이유 설명 없이 일괄 거부
- 단축 요청 이후
- 물류·마케팅 지원 축소, 재계약 불이익 등 보복 정황
- 신고 시 준비 서류
- 가맹계약서·운영규정
- 본사와의 메신저·메일 기록
- 매출·손익 자료(특히 시간대별 POS 데이터)
- 주변 경쟁 상황(인근 점포 영업시간)
6-3. 민사 소송(손해배상) 가능성
- 취지
-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 심야 시간 누적 적자
- 인건비·전기료, 안전사고 등 피해에 대해
-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음
- 현실적인 고려사항
- 소송 기간이 길고
-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은 편
- 다만 공정위 제재가 선행되면
- 민사 소송에서 위법성 입증에 큰 도움
실제 사건에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실무 팁
7.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반드시 남겨야 할 자료
- 계약서 원본 및 변경 계약서
- 본사와의 통화 내용은
- 가능하면 통화 직후 메모·정리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 스크린샷 + 원본 보관
- 손익 자료
- POS 매출 시간대별 출력
- 직원 급여·전기료·관리비 등 정리
- 기록 방식 팁
- 날짜·시간·대화 상대를 표기
- “언제, 누가, 어떤 표현으로 24시간 영업을 요구·강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
8. 본사와의 대화 태도
- 감정적 표현은 최소화
- “강제다, 불법이다”라는 직접적 표현보다
- “손익 구조상 지속 불가능하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 중심
-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 “본사 정책은 이해하지만, 현재 손익 구조에서는 사실상 영업을 강요받는 상황이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식의 표현이 유리
- 대화 후 정리 메일 보내기
- 통화 후
- “오늘 통화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확인 메일 발송
- 이후 대응에서 본사 입장을 번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
편의점 본사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포인트(참고)
9. 본사가 주의해야 할 점
- 형식보다 실질적인 협의 절차 운영
- 영업시간 단축 심사 기준을 공개
- 손익 분석·상권 특성을 반영하는 실제 심사
- 합리적인 대체안 제시
- 예: 특정 요일만 단축, 인근 점포와 교차 운영 등
- 불이익 조치 시
-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문서로 남기고
- 영업시간 단축 요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편의점 본사가 24시간 영업을 계약서에 넣었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계약서 조항이 있더라도
- 현실적으로 심야 영업이 심각한 적자이고
- 안전 문제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음에도
- 본사가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거부한다면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상 불공정 조항·지위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2. 24시간 영업 강제 문제로 가맹점주가 형사 처벌 받는 일도 있나요?
- 일반적으로 이 사안에서 형사 책임의 주된 대상은
- 본사 임직원입니다.
- 가맹점주는 피해자에 가까운 위치이므로
- 이 유형의 사건만으로 형사 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Q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바로 24시간 영업을 중단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 공정위 신고 자체만으로
- 계약상 의무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안전 문제, 심각한 손해 등이 있어
- 부득이하게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 그 사유와 경위를 충분히 기록하고
- 사전에 본사에 통보·협의를 시도한 흔적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 공정위 신고 자체는
- 가맹점주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 본사와의 분쟁 규모가 크거나
- 여러 점포가 연관된 사건, 손해배상 소송까지 염두에 둔 경우라면
-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 증거 정리·법리 구성·절차 대응에 유리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