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모욕죄’는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비하·조롱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하는 경우 문제되는 형사 사건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이 언제 모욕죄·명예훼손죄 가 되는 지, 실제 처벌 수위, 고소 절차, 합의·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팁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모욕죄 개요
1. 어떤 경우에 ‘모욕죄’가 되는가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따르면
여기서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이 모욕죄가 되려면 다음 요건이 핵심입니다.
2.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vs 모욕적 표현
같은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이라도 어떤 내용을 말했는 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실제로 어느 정도 면 처벌될까?
1. 자주 문제되는 상황 예시
이 중 특히 다수 인원이 있는 단체방 + 반복적 욕설 + 대상자가 명확한 경우, 모욕죄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 며, 실제 처벌은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형 | 전 형적인 예 | 가능한 처분 |
|---|---|---|
| 단발성 욕설 1~2회 | 감정 섞인 다툼 중 “미친X” 등 1~2회 | 각하·기소유예·벌금 50~100만 원 선 (합의 여부 중요) |
| 반복적·집중적 욕설 | 여러 날에 걸친 지속적 비하, 집단 조롱 | 벌금 100~300만 원 정도 빈번, 전과 있으면 더 상향 가능 |
| 허위사실 수반 명예훼손 | 사실이 아닌 범죄·부도 덕한 내용 유포 | 벌금 수백만 원 이 상 가능, 경우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도 |
| 피해자 다수·집단 따돌림 형태 | 학생·직장 내 집단 괴롭힘, 따돌림 | 엄중 처벌 경향, 학폭·인사 문제와 연계될 수 있음 |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모욕죄, 성립 요건 자세히 보기
1. 공연성(여럿이 볼 수 있는 상태)
→ 멤버가 존재하고, 언제든 대화 내용을 볼 수 있으면 공연성 인정 가능
- 인정이 애매한 경우
- 특히 주의 할 점
2. 특정성(누군지 알 수 있는가)
- 쉽게 특정되는 경우
- 문제가 되는 표현 예
- “이 번에 입사한 00학교 출신 애 있잖아, 그 애는 진짜 인간이 아니다”
- “3반 키 작은 안경 낀 애 완전이 상한 애야”
3. 모욕성·명예훼손성
- 모욕 가능성이 높은 표현들
- 욕설: “개XX”, “미친X”, “정신병자”, “쓰레기”, “인간 아니다”
- 인격 비하: “사회부적응자”, “직장 부적격자”, “인생 실패자”
- 명예훼손으로 번질 수 있는 표현
고소를 고민한다면: 실무적인 체크리스트
1. 우선 해야 할 일 – 증거 확보
2. 고소 전 스스로 점검할 사항
고소 절차: 경찰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지
1. 어디에가 서 어떻게 고소하나
2. 고소장 에 포함되는 내용
합의와 처벌 수위, 어떻게 달라지나
1. 모욕죄는 친고죄 에서 반의 사불벌죄로 변경
2. 합의 시 고려되는 요소
피고소(가 해자 입장)라면 알아둘 점
1. 수사 단계에서 주의 할 점
- 경찰 조사 출석 전
- 조사 시 태도
- 무조건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인정 + 진심 어린 사과·반성 태도가 실무상 유리한 경우 많음
- 다만, 자신에 게 불리한 내용을과 장 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음
- 진술 시 체크 포인트
2. 합의 전략
- 현실적으로 모욕죄 사건은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 하는 경우가 많음
- 합의 제안 시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가
형사 모욕죄·명예훼손죄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인 팁: 상황별 대응 전략
1. 아직 고소 전, 단체방에서이 런 일이 벌어졌다면
- 즉시 대응 팁
- 즉각적인 맞욕(맞 대응 욕설)은가 급적 자제
→ 서로 맞 고소가 되면 사건이 복잡해짐
- 감정이 너무 끓어오를 때는
→ 우선 캡처·저장 후, 대화에서 잠시이 탈
2. 이미 욕을 했고, 고소 위협을 받는 상황이 라면
→ 빨리 사과 하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 결과 에 유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욕 한 번 했는 데도 모욕죄로 처벌되나요?
- 한 번의 욕설이라도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이 인정되면 형식적으로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Q2. 피해자가 단체방을 이미 나갔는 데, 그 뒤로 그 사람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 피해자가 단체방을 나간 뒤에 도,
- 나머지 단체방 인원들이 그 사람을 명확히 특정하고
- 그 사람에 게 소문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 공연성 및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1:1 카카오톡에서 욕했는 데, 이 것도 모욕죄 인가 요?
- 1:1 대화에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으나
- 상대방이 캡처를 다른 사람에 게 보여주거나 단체방에 올릴 가능성이 충분하면
-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 실제로는 케이 스마다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 라,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단체방에서 단순히 “저 사람 별로 다”, “함께 일하기 불편하다” 정도도 모욕죄 인가 요?
→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