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담합 적발·형사처벌·과징금 감면 실무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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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는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리니언시 기본 구조, 형사 절차처벌 수위, 실무상 유의점, 실제 대응 전략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란? (개요)

1. 리니언시(Leniency) 제도의 취지

  • 적용 법률
  • 목적
    • 은밀한 카르텔(가격 담합, 입찰 담합 등)을
      • 먼저 자진신고한 사업자에게
      • 과징금·형사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 담합을 내부에서 스스로 깨도록 유도하는 제도
  • 핵심 포인트
    • “먼저 신고할수록 혜택이 크다”
    • “성실하게 끝까지 협조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리니언시 대상이 되는 행위

1. 주된 대상: 카르텔(담합) 행위

  • 대표 유형
    • 가격 담합 (판매가격·요금 공동 결정)
    • 입찰 담합 (낙찰 예정자 미리 결정, 들러리 입찰 등)
    • 생산량·판매량 제한 합의
    • 시장·지역·고객 분할 합의
    • 설비·기술 제한 합의
  • 공통 특징
    • 경쟁해야 할 독립 사업자들이
      • 가격, 물량, 입찰, 고객 등을
      • 비밀리에 합의하고 조정하는 경우

2. 리니언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표 예시)

  • 단순 정보 교환·업계 동향 공유만 있는 경우
  • 수직 거래에서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케이스별로 다름)
  • 공정거래법상 카르텔로 보지 않는 기타 행위

→ 실제로는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리니언시 대상 가능성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함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 구조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 자진신고 요건 (핵심 요소)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인지하지 못한 담합 사실을 최초로 신고할 것
    • 또는
  • 이미 인지했더라도
    • 공정위가 갖고 있지 않은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것
  • 담합 관련 주요 자료·증거 제출
  • 조사 전 과정에서 성실하고 지속적인 협조

과징금·형사처벌 감면 구조 (순위별 혜택)

1. 리니언시 순위에 따른 기본 구조

다음 표는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개념적 예시입니다. 실제 비율은 공정위 고시·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순위 과징금 감면 범위 (예시 개념) 형사 고발 (공정위) 특징
1순위 최대 100% 면제 가능 원칙적으로 고발 유예 또는 제외 가장 큰 혜택, “선착순” 구조
2순위 최대 50% 감경(또는 그 이하) 고발 가능성 있으나 실무상 감경 반영 1순위 다음으로 중요
3순위 이후 감경 폭 대폭 축소 또는 없음 고발 가능성 높음 사건별 판단

※ 정확한 감면율·적용 요건은 사건 당시 공정위 고시와 심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개인(임직원)에 대한 혜택

  • 회사가 리니언시 1순위를 받는 경우
    • –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고발이 제한되거나 완화되는 효과
  • 개인이 직접 리니언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 회사 리니언시와 개인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 개별 대응 전략이 중요함

리니언시 신청 절차 (실무 흐름)

1. 사내에서 담합 사실을 인지했을 때

  • 내부 점검
    • 담합 의심 회의·이메일·메신저 등 신속 파악
    • 관련 부서(영업, 입찰, 기획 등)에서 자료 긴급 보존
  • 이중 위험
    • 공정위에 먼저 적발 → 과징금·형사 고발 위험 확대
    • 경쟁사가 먼저 자진신고 → 리니언시 순위에서 밀려 혜택 상실

2. 리니언시 신청 기본 단계

  • (1) 공정위에 자진신고 의사 표시 및 순번 확보
    • 보통 전화·방문 등을 통해 “마커(maker) 제도” 형식으로 순위 확보
  • (2) 일정 기간구체 자료·신고서 제출
    • 담합 기간, 참여자, 회의 일시·장소, 합의 내용, 실행 내역 등
  • (3) 공정위 조사·현장조사 협조
  • (4) 심의 과정에서 추가 소명·진술
  • (5) 과징금 부과·감면 결정 및 형사 고발 여부 결정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형사처벌 수위

1. 법정형(회사 및 개인)

  • 회사(법인)에 대한 벌금
  • 개인(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2. 공정위 고발과 검찰 수사 구조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 가능 (전속고발제 관련 예외·변경 사항은 시점별로 상이)
  • 리니언시 혜택을 받으면
    • 공정위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 고발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

리니언시를 고민할 때 핵심 판단 포인트

1. 경쟁사가 먼저 신고했을 가능성

  • 체크 포인트
  • 리스크
    • 이미 경쟁사가 1순위 리니언시를 확보한 상태라면
      • 뒤늦은 2·3순위는 혜택이 매우 떨어질 수 있음

2. 담합 관여 정도·역할

  • 주요 판단 요소
    • 주도적 역할(가격·물량 조정 주도)인지
    • 단순 참여·수동적 참여인지
    • 담합 기간·매출 규모
  • 리니언시 전략
    • 주도적인 참여자일수록
      • 적발 시 제재가 매우 커지므로
      • 선제적인 1순위 확보의 이익이 더 큼

3. 증거 보유 정도

  • 자신(회사)이 보유한 증거가
    • 담합 구조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인지
    • 이미 공정위·경쟁사가 가지고 있을 만한 수준인지
  • 핵심 증거 예시
    • 회의 녹취·녹음
    • 구체적 가격·물량 합의 내용이 드러난 이메일·메신저
    • 회의 참석자·일시·장소가 명시된 자료

리니언시 신청 시 실무상 유의점·전략

1. 내부 조사 및 증거 관리

  • 기본 원칙
    • 증거 은폐·파기
      • 리니언시 자격 상실
      • 형사처벌 시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음
  • 실무 팁
    • 관련 데이터(메일, 메신저, 서버 로그) 백업
    • 관련 담당자 진술 메모 확보
    • 회사 공식 입장·타 부서 커뮤니케이션 관리

2. 신고 범위와 사실관계 정리

  • 신고 범위를 좁게 잡을 경우
    • 나중에 추가 사실이 드러나면
      • “성실 협조” 요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생김
  • 신고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 과징금 산정 대상이 넓어질 수 있음
    • 다만, 리니언시 1순위로 감면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가능
  • 따라서
    • 사건 전체 구조, 기간, 매출 영향
      • 숫자와 일정까지 최대한 정교하게 정리한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

3. 임직원 개인의 형사 리스크 관리

  • 주요 포인트
    • 회사 리니언시와 별개로
      • 특정 임직원(실무 책임자 등)은 형사책임 위험이 남을 수 있음
  • 실무 팁

4. 타 규제·민사 책임과의 연결

  • 민사 손해배상소송
  • 입찰 제한·제재
    • 공공입찰 담합의 경우
      • 나라장터·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가능
  • 리니언시를 신청해도
    • 민사·행정 제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 다만 형사·과징금 측면에서 큰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리니언시와 일반 자진시정(자율시정)의 차이

구분 리니언시(자진신고) 일반 자진시정
대상 행위 카르텔(담합) 다양한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 불공정거래 등 포함)
핵심 혜택 과징금 면제·감경 + 형사 고발 제한 과징금·제재 수위 일부 감경
순위 제도 선착순 1·2순위 중심 순위 개념 없음
협조 정도 사실 전면 공개 및 증거 제공 필수 위반행위 중단·시정조치 중심

일반인이 특히 궁금해하는 포인트 정리

1. “리니언시 신청하면 형사처벌은 완전히 안 받나?”

  • 가능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님
    • 1순위 자진신고 + 성실한 협조 →
      •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큼
    • 다만,
      • 구체적 역할·가담 정도, 과거 위반 이력, 다른 범죄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이미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리니언시가 가능한가?”

  • 일반적으로
    • 공정위가 이미 사건을 상당 부분 파악한 후에는
      • 1순위 리니언시는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다만,
      • 새로운 핵심 증거를 제공해 2순위 일부 혜택을 시도할 여지는 있을 수 있음

3. “리니언시 신청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나?”

  • 공정위 심결서 등에
    • 어느 정도 내용이 공개되지만
    • 자진신고자의 구체적 신원·방법은 비공개로 취급되는 부분이 많음
  • 그러나
    • 업계에서는 심결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되는 경우도 있어
    • 평판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리니언시를 했다가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

  •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임
    • 이미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 공정위 조사·제재,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리니언시 자격을 포기한다고 해서
      • 제출한 증거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리니언시 1순위가 이미 있는지, 밖에서는 알 수 있나?

  • 외부에서는
    • 공식적으로 1순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 공정위 조사 움직임, 업계 동향, 경쟁사의 변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Q2. 소규모 업체도 리니언시 신청이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 리니언시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적용 대상입니다.
    • 오히려 담합 구조상 약자 위치에 있는 소규모 업체일수록
    • 선제적으로 자진신고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3. 리니언시 신청에 필요한 최소 증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공정위가 담합 구조를 이해하고,
    • 다른 사업자들의 위반을 입증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단순한 “정황 추측” 수준만으로는
    • 충분한 리니언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리니언시를 신청해도 되나?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회사의 입장, 다른 임직원과의 관계, 향후 형사·민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충돌할 여지도 있어, 사안별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Q5. 리니언시를 하면 민사 손해배상까지 면제되나?

  • 아닙니다.
    • 리니언시는 주로 공정위 과징금 및 형사 고발에 대한 감면 제도입니다.
    • 피해자(거래처·소비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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