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는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리니언시 기본 구조, 형사 절차 및 처벌 수위, 실무상 유의점, 실제 대응 전략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란? (개요)
1. 리니언시(Leniency) 제도의 취지
리니언시 대상이 되는 행위
1. 주된 대상: 카르텔(담합) 행위
2. 리니언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표 예시)
→ 실제로는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리니언시 대상 가능성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함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 구조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 자진신고 요건 (핵심 요소)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인지하지 못한 담합 사실을 최초로 신고할 것
- 또는
- 이미 인지했더라도
- 공정위가 갖고 있지 않은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것
- 담합 관련 주요 자료·증거 제출
- 조사 전 과정에서 성실하고 지속적인 협조
과징금·형사처벌 감면 구조 (순위별 혜택)
1. 리니언시 순위에 따른 기본 구조
다음 표는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개념적 예시입니다. 실제 비율은 공정위 고시·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순위 | 과징금 감면 범위 (예시 개념) | 형사 고발 (공정위) | 특징 |
|---|---|---|---|
| 1순위 | 최대 100% 면제 가능 | 원칙적으로 고발 유예 또는 제외 | 가장 큰 혜택, “선착순” 구조 |
| 2순위 | 최대 50% 감경(또는 그 이하) | 고발 가능성 있으나 실무상 감경 반영 | 1순위 다음으로 중요 |
| 3순위 이후 | 감경 폭 대폭 축소 또는 없음 | 고발 가능성 높음 | 사건별 판단 |
※ 정확한 감면율·적용 요건은 사건 당시 공정위 고시와 심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개인(임직원)에 대한 혜택
- 회사가 리니언시 1순위를 받는 경우
- –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고발이 제한되거나 완화되는 효과
- 개인이 직접 리니언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 회사 리니언시와 개인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 개별 대응 전략이 중요함
리니언시 신청 절차 (실무 흐름)
1. 사내에서 담합 사실을 인지했을 때
2. 리니언시 신청 기본 단계
- (1) 공정위에 자진신고 의사 표시 및 순번 확보
- 보통 전화·방문 등을 통해 “마커(maker) 제도” 형식으로 순위 확보
- (2) 일정 기간 내 구체 자료·신고서 제출
- 담합 기간, 참여자, 회의 일시·장소, 합의 내용, 실행 내역 등
- (3) 공정위 조사·현장조사 협조
- (4) 심의 과정에서 추가 소명·진술
- (5) 과징금 부과·감면 결정 및 형사 고발 여부 결정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형사처벌 수위
1. 법정형(회사 및 개인)
2. 공정위 고발과 검찰 수사 구조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 리니언시 혜택을 받으면
- 공정위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 고발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
리니언시를 고민할 때 핵심 판단 포인트
1. 경쟁사가 먼저 신고했을 가능성
- 체크 포인트
- 리스크
- 이미 경쟁사가 1순위 리니언시를 확보한 상태라면
- 뒤늦은 2·3순위는 혜택이 매우 떨어질 수 있음
2. 담합 관여 정도·역할
- 주요 판단 요소
- 리니언시 전략
- 주도적인 참여자일수록
- 적발 시 제재가 매우 커지므로
- 선제적인 1순위 확보의 이익이 더 큼
3. 증거 보유 정도
- 자신(회사)이 보유한 증거가
- 담합 구조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인지
- 이미 공정위·경쟁사가 가지고 있을 만한 수준인지
- 핵심 증거 예시
- 회의 녹취·녹음
- 구체적 가격·물량 합의 내용이 드러난 이메일·메신저
- 회의 참석자·일시·장소가 명시된 자료
리니언시 신청 시 실무상 유의점·전략
1. 내부 조사 및 증거 관리
- 기본 원칙
- 실무 팁
2. 신고 범위와 사실관계 정리
- 신고 범위를 좁게 잡을 경우
- 나중에 추가 사실이 드러나면
- “성실 협조” 요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생김
- 신고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 과징금 산정 대상이 넓어질 수 있음
- 다만, 리니언시 1순위로 감면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가능
- 따라서
3. 임직원 개인의 형사 리스크 관리
- 주요 포인트
- 회사 리니언시와 별개로
- 특정 임직원(실무 책임자 등)은 형사책임 위험이 남을 수 있음
- 실무 팁
4. 타 규제·민사 책임과의 연결
- 민사 손해배상소송
- 입찰 제한·제재
- 공공입찰 담합의 경우
- 나라장터·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가능
- 리니언시를 신청해도
- 민사·행정 제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 다만 형사·과징금 측면에서 큰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리니언시와 일반 자진시정(자율시정)의 차이
| 구분 | 리니언시(자진신고) | 일반 자진시정 |
|---|---|---|
| 대상 행위 | 카르텔(담합) | 다양한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 불공정거래 등 포함) |
| 핵심 혜택 | 과징금 면제·감경 + 형사 고발 제한 | 과징금·제재 수위 일부 감경 |
| 순위 제도 | 선착순 1·2순위 중심 | 순위 개념 없음 |
| 협조 정도 | 사실 전면 공개 및 증거 제공 필수 | 위반행위 중단·시정조치 중심 |
일반인이 특히 궁금해하는 포인트 정리
1. “리니언시 신청하면 형사처벌은 완전히 안 받나?”
- 가능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님
- 1순위 자진신고 + 성실한 협조 →
-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큼
- 다만,
- 구체적 역할·가담 정도, 과거 위반 이력, 다른 범죄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이미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리니언시가 가능한가?”
- 일반적으로
- 공정위가 이미 사건을 상당 부분 파악한 후에는
- 1순위 리니언시는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다만,
- 새로운 핵심 증거를 제공해 2순위 일부 혜택을 시도할 여지는 있을 수 있음
3. “리니언시 신청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나?”
- 공정위 심결서 등에
- 어느 정도 내용이 공개되지만
- 자진신고자의 구체적 신원·방법은 비공개로 취급되는 부분이 많음
- 그러나
- 업계에서는 심결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되는 경우도 있어
- 평판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리니언시를 했다가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
-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임
- 이미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 공정위 조사·제재,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리니언시 자격을 포기한다고 해서
- 제출한 증거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리니언시 1순위가 이미 있는지, 밖에서는 알 수 있나?
- 외부에서는
- 공식적으로 1순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 공정위 조사 움직임, 업계 동향, 경쟁사의 변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Q2. 소규모 업체도 리니언시 신청이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 리니언시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적용 대상입니다.
- 오히려 담합 구조상 약자 위치에 있는 소규모 업체일수록
- 선제적으로 자진신고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3. 리니언시 신청에 필요한 최소 증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공정위가 담합 구조를 이해하고,
- 다른 사업자들의 위반을 입증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단순한 “정황 추측” 수준만으로는
- 충분한 리니언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리니언시를 신청해도 되나?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