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생산과 상표 사용 관계는 제조업체가 타사 상표를 붙여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OEM 생산의 기본 개념, 상표권 침해 여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적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OEM 생산과 상표 사용 관계 개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 사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 OEM의 정의
- 주문자(브랜드 소유자)의 사양에 따라 생산자가 제품을 제조하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 납품하는 생산 형태
- 상표 사용의 법적 근거
- 상표법 제2조에 따라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표시하는 행위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됨
- 주요 쟁점
- 생산자가 주문자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사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음
OEM 생산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OEM 생산 시 상표권 침해는 주로 무단 사용이나 유사성에서 비롯됩니다. 상표법 제90조(침해행위 금지)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침해 유형
- 무단 상표 부착
- 주문자 동의 없이 생산자가 자사 제품에 타사 상표를 붙임
- 유사 상표 사용
- 식별력이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
- OEM 후 재판매
- 생산자가 남은 제품을 자사 상표로 재판매.
침해 판단 기준
| 기준 | 설명 | 예시 |
|---|---|---|
| 지정상품 유사성 | 상표법 제34조 적용 | 의류 OEM에서 신발 상표 사용 |
| 상표 식별력 유사성 | 외관·호칭·관념 비교 | ‘나이키’와 ‘나이키즈’ 비교 |
| 오인·혼동 가능성 | 일반 수요자 관점 | 로고 색상·위치 유사 시 침해 |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상표권 침해는 민사 외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상표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고발 시 수사·기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 흐름
- 고발 접수
- 상표권자가 경찰서나 검찰에 고발.
- 수사 단계
-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통상 1~3개월).
- 기소 여부
- 검찰 송치 후 공소제기 (벌금형 또는 실형).
- 판결
- 1심 평균 6개월 소요.
처벌 수위 비교
| 침해 유형 | 처벌 규정 | 징역/벌금 | 실제 평균 선고 |
|---|---|---|---|
| 고의적 침해 | 상표법 제110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벌금 500~2,000만원 |
| 영리 목적 대량 생산 | 상표법 제110조 제3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 1년 집행유예 |
| 과실 침해 (OEM 착오) | 상표법 제11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300만원 이하 |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상표권 침해 의심 시 신속 대응이 핵심입니다. 민사·형사 동시 진행 가능하니 전문가 상담 필수
예방 및 해결 전략
- 계약서 명확화
- OEM 계약에 상표 사용 범위·남은 제품 처리 조항 명시
- 침해 발견 시 대응
- • 고발 전 내용증명 우편 발송 (협상 유도).
- 증거 보존: 생산 기록, 납품 영수증 수집.
- 형사 무마 팁
- • 상표권자와 화해권 작성 (기소유예 유도)
- 과실 입증: 주문서·이메일 제출
실제 사건 사례
- A사 OEM 사건 (2023)
- 생산자가 남은 제품 자사 판매로 고발. 화해금 5,000만원 지불 후 무혐의 처리.
- B사 유사 상표 사건
- 대법원 판결 (2022나)**: 유사성 인정, 벌금 1,500만원 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OEM 생산 중 남은 제품에 자사 상표 붙여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상표권 침해로 형사 고발 위험. 계약상 폐기 또는 권리자 동의 필수
Q: 상표권 침해로 고발되면 구속될 수 있나요?
A: 대량·고의 시 가능. 초기 단계에서 화해 시 대부분 벌금형.
Q: 형사 사건 비용은 얼마나 들나요?
A: 변호사 선임 500~2,000만원. 조기 합의 시 절감.
Q: 해외 OEM도 한국 상표법 적용되나요?
A: 국내 판매 시 적용. 수입 시 세관 압수 위험.
Q: 상표권 포기 시 형사 면제되나요?
A: 고발 후 포기해도 수사 진행. 사전 합의가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