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소송은 매매계약(특히 부동산, 분양, 상가임대 등)에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었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금반환소송의 기본 구조, 승소를 위해 필요한 핵심 포인트, 가계약금·위약금·배액배상 등의 쟁점, 실제 소송 진행 요령과 실무 팁까지 정리합니다.
계약금반환소송 개요
계약금반환소송이 필요한 대표 상황
- 매도인(집주인 등) 때문에 계약이 깨진 경우
- 매수인(임차인 등) 때문에 계약이 깨진 경우
- 정해진 날에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 명백한 계약불이행(연락두절, 계속된 기한 미준수 등)
- 계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가계약금 관련 분쟁
- 분양·청약 관련 분쟁
계약금의 법적 성격: 해약금, 위약금, 단순 선급금
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해약금(민법 제565조 적용)
- 요건
- 매매계약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
-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조항
- 효과
- 매수인: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제 가능
- 매도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가능
- 주의
2) 위약금
- 의미
-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계약금
- 특징
-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발생
- 법원이 과액이라고 판단하면 감액 가능(민법 제398조 제2항)
- 실무상 포인트
- 단순 변심인지, 진짜 채무불이행(귀책사유)이 있는지 입증이 중요
3) 단순 선급금(계약금이 아닌 경우)
- 해당되는 경우
- 효과
-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전액 반환이 원칙(원상회복)
- 상대방이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라고 주장해도, 법적 근거 부족 시 반환해야 함
가계약금과 계약금반환소송
가계약금이란?
가계약금이 계약금이 되는 경우
- 실제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고,
- 가계약금이 정식 계약금의 일부로 산입되면,
- 통상 ‘계약금’으로서 해약금·위약금의 성격을 가짐
가계약금만 주고 계약이 무산된 경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의 관계
1) 적법한 계약 해제 요건
2) 해제 이후 효과
- 당사자 서로가 원상회복 의무 부담
-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돌려받을 수 있음
- 목적물 인도했으면 다시 돌려줘야 함
- 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요건·입증 필요)
3)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중요한 것
- 해제가 적법했는지가 1순위
- 계약 해제 통지 방식
- 내용증명우편이 가장 안전
- 문자·카톡만으로도 가능하나, 분쟁 시 입증력 문제
- 해제 사유와 상대방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음
계약금반환소송 절차 요약
1) 소송 전 준비 단계
2) 내용증명 발송
- 목적
- 핵심 기재사항
- 당사자, 계약 일자 및 내용
- 해제·취소·무효를 주장하는 법적 근거 및 사실관계
- 돌려받고자 하는 금액과 지급 기한
3) 소장 작성 및 제출
4) 변론 및 증거 제출
- 중요한 포인트
- 누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는지
- 계약금의 법적 성격
- 해제 통지의 적법성과 시기
- 증거 활용
- 계약서 조항 해석(계약금 조항, 해약·위약금 조항)
- 통화녹음, 메시지로 상대의 발언 입증
5) 판결 및 집행
- 승소 시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부동산, 예금, 급여 등)
- 패소 시
-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배액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비교
다음 표는 계약금반환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상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 상황 | 계약금 성격 | 해제 주체 | 법적 효과 | 계약금 반환 여부 |
|---|---|---|---|---|
| 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해제 | 해약금(민법 제565조) | 매수인 | 계약금 포기하고 일방 해제 가능 |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 청구 불가 |
| 매도인이 단순 변심으로 해제 | 해약금 | 매도인 | 계약금의 배액 상환하고 일방 해제 가능 | 매수인은 계약금의 2배까지 청구 가능 |
| 매도인 귀책으로 계약 해제 | 해약금 또는 위약금 | 매수인(채무불이행 해제) | 원상회복 + 손해배상 가능 | 계약금 전액 + 추가 손해배상 가능(사안별) |
| 매수인 귀책으로 계약 해제 | 해약금 또는 위약금 | 매도인 | 원상회복 + 손해배상 | 계약금 몰수 가능(과다하면 감액 가능) |
| 가계약금만 지급, 정식 계약 전 무산 | 통상 선급금 성격 | 양측 또는 한쪽 |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 경향(예외 있음) |
실무적인 대응 팁 (계약금반환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1)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
- 아래 사항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유무, 계약서에 계약금·위약금·해약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 계약이 깨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 해제 또는 계약 파기를 어떻게, 언제 통지했는지
- 금전의 흐름(얼마를 언제 지급했는지)
2) 증거 확보 요령
- 보존해야 할 자료
- 현장 상황 관련
- 부동산 중개업자 명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분양광고, 홍보물 등
3) 협상·합의 시 주의사항
- 합의서를 쓸 때
- 섣불리 “그냥 계약금 주겠다/받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면
- 나중에 본인의 법적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계약금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 계약금 반환만 청구하는 경우
- 계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추가 손해 입증이 어렵거나 크지 않을 때
-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
- 실무상 유의점
- 손해배상은 입증이 어렵고, 법원이 전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음
- 계약금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전략적으로 나누거나 병합할지 검토 필요
계약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계약금 안 돌려준다”고 버티는데,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Q2. 가계약금은 원래 돌려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법에 “가계약금은 무조건 몰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정식 계약 성립 여부, 합의 내용, 문자·카톡 문구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 단순 예약성 의미의 가계약금이라면 전액 반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3. 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계약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Q4. 소액(수백만 원 수준)인데 변호사 선임 없이도 할 수 있나요?
-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 가능하며,
- 소장 양식은 법원 민원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금의 법적 성격이나 해제 사유가 복잡한 경우에는 사전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이미 해약금으로 계약금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돌려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해약금의 법리가 명확히 적용되는 경우,
-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뒤에는
- 특별한 사정(사기, 강박, 중대한 착오 등)이 없으면 다시 반환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본인이 한 말·문자 내용이 해약금 해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