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심은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민사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심의 기본 개념부터 절차, 대처 방법, 실무 팁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채권 채무 분쟁이나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강제추심 개요
강제추심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제도로, 확정판결이나 공증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과정입니다.
강제추심 절차 단계
강제추심은 집행개시 결정부터 경매·배당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매각 및 배당 – 공매 또는 사매각 후 채권자 배당
부동산 강제추심 vs 동산 강제추심 비교
| 구분 | 부동산 강제추심 | 동산 강제추심 |
|---|---|---|
| 압류 방법 | 등기부등본 기준 등기 압류 | 현물 인도 또는 공매 |
| 소요 기간 | 6개월~2년 (경매 절차) | 1~3개월 (신속) |
| 비용 | 감정평가비, 공고비 등 높음 | 상대적으로 저렴 |
| 효과 | 고액 채권 회수에 유리 | 소액·유동 재산에 적합 |
강제추심 대상 재산 종류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지만, 압류금지재산은 예외입니다.
- 압류 가능 재산
- – 부동산 (토지·건물)
- 예금·적금 (은행 계좌)
- 급여·연금 (1/4 초과분)
- 자동차·선박 등 동산
- 임대보증금, 주식 등 재산권
- 압류 금지 재산 (민사집행법 제246조)
강제추심 중지·취소 방법
강제추심을 막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처법입니다.
- 이의신청
- 집행권원에 하자가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18조)
- 불복소송
- 집행개시 결정에 불복 (2주 이내)
- 화해·지급약정
- 채권자와 합의로 집행 중지
- 파산신청
- 실무 팁
- 압류 통지 후 즉시 은행에 압류금지신청 (최저생계비 보호)
강제추심 비용과 책임
채권자가 부담하나, 성공 시 채무자에게 전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강제추심 통지를 받았을 때 바로 해야 할 일은?
A: 압류 재산 확인 후 법원에 이의신청. 변제계획 제출로 중지 가능
Q: 급여 압류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
A: 기본급 1/4 초과분만 압류. 최저생계비 보호 적용
Q: 강제추심 후 재산 회복 가능?
A: 매각 전 이의제기 성공 시 가능. 배당 후 잔액 반환 청구
Q: 지급명령으로 강제추심 올 수 있나?
A: 네, 이의신청 없으면 집행력 발생 (2주 후).
Q: 강제추심 시효는?
A: 집행권원 시효 10년,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