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상담은 치매나 사고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성인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에 대한 상담을의 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비용, 실제 사례 팁,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성년후견인 상담 개요
성년후견제도 는 민법상 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을 보완 하는 제도 로, 2011년도 입되었습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인 상담 대상과 자격
성년후견 대상은 판단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담 시 대상자 상태를 정확히 평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능력 저하 기준
| 유형 | 판단능력 수준 | 후견 범위 | 예시 |
|---|---|---|---|
| 후견 | 매우 저하 | 재산·계약·의 료 전반 | 치매 중증 환자 |
| 한정후견 | 일부 저하 | 재산관리 위주 | 경증 인지장 애 |
| 특정행위허가 | 특정행위만 | 개별 동의 필요 | 부동산 처분 시 |
성년후견인 상담 신청 절차
상담 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간단하나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실무 팁: 상담 시 대상자 동의 서를 미리 받아두면 심리가 수월합니다.
성년후견인 상담 비용과 지원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저소득층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일반 비용 | 지원 대상 | 비고 |
|---|---|---|---|
| 인지능력평가 | 50~1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병원별 차이 |
| 변호사 수임료 | 200~500만 원 | 법률구조공단 무료/저 비용 | 소득기준 충족 시 |
| 법원 인지대 | 2만 원 | 면제 가능 | 신청서 부가 세 포함 |
| 후견인 보수 | 월 10~50만 원 | 재산에서 지출 | 법원 승인 필요 |
성년후견인 상담 후 관리와 해제
후견인 선임 후 정기 보고가 의무입니다. 상황 변화 시 해제 신청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 상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년후견인이 누구든 될 수 있나요? A: 친족 우선, 제3자 가능하나법원 승인 필요. 직업후견인(사회복 지사 등) 추천 시 안정적입니다. Q: 상담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담 권장 하나 필수 아님. 그러나 상담으로 서류 오류 줄임 Q: 후견인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부적합 시가 족이 나법원에 변경 신청. 심리 후 결정 (비용 10만 원 내외). Q: 재산이 없어도 신청하나요? A: 가능. 국가 후견보수 지원 제도 이 용 Q: 상담 기관은 어디인가 요? A: 가 까운 가정법원(예: 서울 가정법원 02-530-1114) 또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