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계 화면을 캡처해 SNS나 유튜브에 재송출할 때 저작권 위반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포츠 중계 영상의 무단 캡처와 재배포가 왜 문제되는지, 관련 법규와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 처벌 가능성부터 피하는 법까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스포츠 중계 화면 캡처 재송출 저작권 위반’ 관련 개요
- 스포츠 중계 영상은 방송사나 주최 측의 저작권과 이웃권(실시간 전송권)으로 보호됩니다.
- 화면 캡처 후 SNS, 유튜브 등에 재업로드하면 복제권·전송권 침해로 간주되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 개인적 용도(예
- 가족 공유)는 허용되지만, 공공 재송출은 무조건 금지되며, 상업적 목적 시 처벌 가중됩니다.
- 한국 저작권법 제25조(복제권), 제27조(전송권)에 따라 중계권자가 권리 주장 가능합니다.
‘스포츠 중계 화면 캡처 재송출 저작권 위반’ 케이스
e스포츠 대회 중계 캡처 재송출 사례
- 사건 상황
- 대회 우승자 인터뷰 중계 화면을 개인이 캡처해 유튜브에 업로드, 수만 회 조회 발생
- 형사 처분
-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벌금 500만 원 선고(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가능).
- 민사 처분
- 중계권자 소송으로 손해배상 1천만 원 지급 명령.
- 행정 처분
- 플랫폼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정지.
- 관련 법규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주최 측 이용약관 위반
프로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 캡처 사례
- 사건 상황
- 축구 경기 골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캡처해 트위터에 연속 재송출, 팬 커뮤니티 확산.
- 형사 처분
- 초기 경고 후 반복으로 벌금 300만 원 부과.
- 민사 처분
- 방송사 클레임으로 배상금 500만 원 합의.
- 행정 처분
- 계정 일시 정지 및 콘텐츠 전 삭제
- 관련 법규
- 저작권법 제84조(손해배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용
스포츠 중계 화면 캡처 재송출 저작권 위반 FAQ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아니요, 공공 플랫폼 재송출은 전부 위반입니다. 사설 저장만 허용됩니다.
짧은 클립(10초)은 괜찮나요?
아니요, 길이 상관없이 중계권 침해입니다. 공정 이용 예외 적용 어려움.
팬 아트처럼 편집해 올리면?
편집해도 원본 캡처 기반이면 위반입니다. 별도 허가 필요합니다.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콘텐츠 삭제 후 벌금·배상 가능, 반복 시 형사 고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