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학원 운영 단속·과태료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학원 운영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이유와 위반 시 과태료 액수, 단속 기준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부터 실제 사례, 대응 방안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학원 운영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심야시간 학원 운영 단속·과태료’ 관련 개요
-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금지. 심야시간(22시~익일 6시) 수업 실시 시 단속 대상
- 단속 주체
- 교육청 및 지자체(시·군·구) 담당 부서가 순찰·신고 접수로 단속. CCTV, 주민 신고 활용
- 처벌 유형
-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반복 시 300만 원까지 부과. 영업정지(10일~3개월) 가능
- 목적
- 학생 야간 과도한 학습 방지, 수면권 보호 및 건강 증진.
각 사례
- 행정 처분 사례 (A학원, 서울某구)
- 2024년 오후 10시 30분 수업 확인. 교육청 단속으로 과태료 150만 원 부과 및 10일 영업정지. 학원법 제17조 위반 적용
- 형사 처분 사례 (B학원, 부산某구)
- 반복 위반으로 고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학생 피로 누적) 적용, 벌금 500만 원 선고. 학원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전환.
- 민사 사례 (C학원, 인천某구)
- 학부모 소송으로 환불 명령(수업료 200만 원). 민법상 계약 불이행 인정, 학원법 준수 의무 위반
- 관련 개별법 적용
- 「청소년보호법」 연계로 심야 운영 시 청소년 유해업소 간주 가능, 추가 과태료 200만 원.
심야시간 학원 운영 기준 비교
| 구분 | 허용 시간 | 위반 시 처벌 | 예외 적용 |
|---|---|---|---|
| 일반 학원 | ~오후 10시 | 과태료 100~300만 원 | 자율준수 학원 |
| 예체능 학원 | ~오후 11시 | 과태료 50~200만 원 | 공연 준비 수업 |
| 고등학생 대상 | ~오후 11시(특례) | 영업정지 10~30일 | 교육청 승인 시 |
핵심 포인트
- 심야 단속은 주말·방학 무관, 연중 실시
- 자율준수 학원 지정 시 심야 운영 허용(교육청 신청 필요).
- 신고 접수 시 즉시 단속, 익명 신고 가능
대응 방안
- 예방
- 수업 시간표 공개, 종료 알림 시스템 도입.
- 단속 시
- 즉시 수업 중지 증명, 이의신청(7일 이내 교육청 제출)
- 과태료 납부
- 60일 이내, 분할 가능. 소송 시 행정심판 추천.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2026년부터 AI 단속 카메라 확대(지자체 도입).
- 학원 통학버스 심야 운영 시 별도 안전 규정 준수(도로교통법 연계).
- 환불 정책 명시로 민사 분쟁 최소화.
자주 묻는 질문
Q: 심야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되나요?
A: 보통 과태료만, 반복 시 영업정지.
Q: 예체능 학원은 심야 가능하나요?
A: 오후 11시까지, 교육청 사전 승인 필요.
Q: 과태료 이의신청 성공률은?
A: 증빙 시 30% 정도 감경 가능
Q: 학생 신고 시 단속되나요?
A: 주민·학부모 신고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