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처벌’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식품이나 화장품에서 알레르기 원인이 표시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와 그에 따른 제재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부터 실제 사례, 처벌 수위,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알레르기 환자 보호를 위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형사 처벌이 따르니 유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처벌’ 관련 개요
- 대상 법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예: 우유, 땅콩, 밀 등 8대 알레르기 원인물질)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 의무 내용
- 포장지나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시 소비자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처벌 기준
- 1차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위반 매출액 2% 이하, 최대 20억 원), 재범 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적용됩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A 식품업체가 땅콩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시해 소비자 쇼크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징역형 집행유예 가능).
- 민사 사례
- B 화장품 회사 미표시로 피부 알레르기 피해. 피해자 소송에서 손해배상 1천만 원 판결(불법행위 책임).
- 행정 사례
- C 기업 1차 위반 시 과징금 5억 원 부과 후 광고 중단 명령. 재범 시 표시광고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개별법 적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시 추가 과태료(최대 1억 원).
핵심 포인트
- 알레르기 8대 원인(밀·우유·땅콩·대두·계란·생선·갑각류·견과류) 필수 표시
- 온라인 판매 포함 모든 유통 경로 적용
- 위반 시 매출액 기준 과징금 산정으로 영세업체도 타격 큽니다.
비교 설명
| 구분 | 1차 위반 | 재범(2차 이상) |
|---|---|---|
| 처벌 유형 | 시정명령 + 과징금(매출 2% 이하) | 형사처벌(징역/벌금) + 과징금 상향 |
| 최대 금액 | 20억 원 | 2천만 원 벌금 + 영업정지 |
| 대상 | 식품·화장품 등 | 동일 + 축산물 포함 |
대응 방안
- 사업자
- 원료 확인 후 라벨링 철저, 알레르기 표시 스티커 사용
- 소비자
- 미표시 제품 구매 시 사업자 신고(식약처 홈페이지).
- 피해 발생 시
- 즉시 병원 방문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최근 강화 추세
- 2023년 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 확대.
- 면제 사례
- 소량 부형제(총 중량 2g 이하) 제외 가능
- 관련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알레르기 미표시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위반 제품 매출액의 2% 이하, 최대 20억 원입니다.
Q: 형사처벌 받을 확률은요?
A: 재범 시 높아지며, 피해 발생하면 식품위생법상 벌금·징역 가능합니다.
Q: 화장품도 해당되나요?
A: 네, 화장품법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