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만원 칸에서 몸을 밀착해 특정 부위를 비비는 행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게 범죄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중심으로 법적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나 오해 가능성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만원 칸에서 몸을 밀착해 특정 부위를 비비는 행위’ 관련 개요
- 지하철처럼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합니다.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가능).
- 만원 칸에서 우발적 접촉이라도 의도적 비비기로 판단되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외 찜질방·공연장 등에서도 동일 적용되며, 최근 처벌 강화 추세입니다.
‘지하철 만원 칸에서 몸을 밀착해 특정 부위를 비비는 행위’ 케이스
케이스 1: 지하철 탑승 후 뒤따라 추행
- 사건 상황
- 저녁 지하철에서 여성 뒤따라 탑승 후 성기 만지고 엉덩이에 성기 접촉.
- 형사 처분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 성폭력특례법 제11조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민사·기타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추가 강제추행 혐의 검토
케이스 2: 만원 칸 내 반복적 신체 접촉
- 사건 상황
- 붐비는 지하철에서 특정 부위에 몸 밀착해 비비는 행위 반복.
- 형사 처분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적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 행정 처분
-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가능 (성폭력특례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이 행위가 우발적 접촉이면 처벌 안 받나요?
밀집 장소라도 의도적·반복적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증거(목격자·CCTV)와 의도 판단으로 무죄 사례도 있습니다.
벌금 외 다른 처벌은?
전자발찌·신상공개, 취업제한(3년) 등 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