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업체 비방 광고 명예훼손

경쟁업체 비방 광고 명예훼손은 한 기업이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깎아내리며 광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경쟁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입건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경쟁업체를 비방한 사례처럼 기업 경영진까지 책임이 미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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