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에서 외모·결혼·출산

'과정에서 외모·결혼·출산'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적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결혼 과정에서 외모, 결혼 여부, 출산 이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편견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비공식 표현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성차별금지법이나 가족관계법 등에서 결혼·출산 관련 평등 원칙이 적용되나, 외모는 직접적인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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