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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Conditional Transaction) 구속조건부 거래는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즉, 미리 정한 조건(예: 특정 사건의 발생 또는 미발생)이 실현되어야만 계약이 확정되고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부동산을 구매하되, 은행 대출이 승인될 때만 계약이 유효하다"는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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