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상급자가 후배의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일까? 법적 판단과 사례 정리
동성 상급자가 후배 엉덩이·허벅지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성희롱으로 처벌 가능. 실제 사례와 형사·민사 처분 정리. 직장 내 대처법 확인.
한국 법률에서 동성은 '같은 성(性)'을 의미하며, 주로 동성애나 동성혼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는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관계를 가리키며, 민법상 혼인(제809조)은 남녀 간으로 한정되어 동성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이나 가족법 등에서 동성 관계 자체는 처벌되지 않으나, 관련 권리(예: 상속, 양육권)는 이성애 관계와 차별될 수 있습니다.
동성 상급자가 후배 엉덩이·허벅지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성희롱으로 처벌 가능. 실제 사례와 형사·민사 처분 정리. 직장 내 대처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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