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상급자가 후배의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직장 내 성희롱 여부와 법적 처벌 가능성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을 간단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정리합니다. 동성 간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범죄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 상급자가 후배의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관련 개요
- 직장 내에서 동성 상급자가 후배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동성 상급자가 후배의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케이스
케이스 1: 회사 회식 중 상급자 엉덩지 만짐 사건
케이스 2: 사무실 내 허벅지 만짐 반복 사건
- 사건 상황
- 형사 처분
- 민사 처분
- 행정 처분
자주 묻는 질문
동성 간이라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네,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로 판단하므로 동성 간에도 적용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나요?
CCTV나 증인 진술로 입증 가능하며, 피해자 일지도 유효합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부 조사 후 징계, 고용노동부 신고 시 행정 처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