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다른 운전자의 행위에 화가 나 고의로 급정거를 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운전을 이용해 상대에게 공포나 위해를 가하려는 운전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폭행죄·특수폭행죄 또는 특수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3 검색된 포스트

보복운전 뜻, 처벌 조항, 성립 요검, 사례, 형량

📅 2024년 08월 26일

보복운전 뜻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보복하거나 복수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하거나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난폭운전과는 구분되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겨냥한 악의적인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보복운전의 처벌 조항 보복운전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여러 특수범죄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주요 … Read more

상세 내용 보기

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 형량 사례

📅 2022년 08월 04일

운전하다가 앞에 가는 차량이 느리게 간다고 클락션을 울린 적이 있나요? 두 세번 울리면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따라가서 상대방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셨나요? 보복운전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실제 어떤 형량으로 처벌받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 Read more

상세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