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방

비방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고지하여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한 유형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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