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 인사불이익

상사 인사불이익은 상사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 전직, 휴직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특히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예: 육아휴직 신청)를 행사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저항할 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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