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용의

소송비용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하며, 패소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지정하며, 승소자가 선지급한 경우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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