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기간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거나 그 이하로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10% 감액이 허용되며, 계약 기간 1년 미만이거나 감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00%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차액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체불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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