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방해죄

영업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가게 운영이나 회사 업무 같은 ‘영업 활동’을 폭행·협박, 허위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당한 경쟁을 넘어 거짓 소문 퍼뜨리기, 악의적 허위 리뷰나 조직적인 항의 전화로 영업을 마비시키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함께 질 수 있는 비교적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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