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사용할 때 지켜야 할 의료기기법의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가·인증·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위반 행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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