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학대 신고

장애인 학대 신고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임, 유기, 성적 학대 등을 당할 때 이를 인지한 누구나 시·군·구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 내용을 은폐·누설할 수 없어 보호받습니다.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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