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집회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다수의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정치·사회적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해 모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주최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공공의 안녕질서나 타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 100m 이내 등 특정 장소에서는 금지되며, 위반 시 경찰의 금지통고나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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