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준비생'은 한국 법률에서 명확한 법정 정의가 정립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고용보험법 등에서 취업 활동을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이나 구직자를 지칭하는 일반적 개념입니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 또는 실직 후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로,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경험이 취업 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구직활동 증빙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등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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