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불필요하게 성적 부위를 만지는 행위, 법적 처벌과 사례는?
상담·치료 중 치료사의 불필요한 성적 부위 접촉은 강제추행죄. 처벌 사례와 법률 개요, 신고 팁 간단 정리.
한국 법률상 치료사는 '작업치료사'를 가리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환자의 일상생활 및 재활을 돕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는 재활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치료 중 치료사의 불필요한 성적 부위 접촉은 강제추행죄. 처벌 사례와 법률 개요, 신고 팁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