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불필요하게 성적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게 범죄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불필요하게 성적 부위를 만지는 행위‘ 관련 개요
-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성적 부위 접촉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해당합니다. 폭행·협박 없이도 상대 의사에 반하는 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담·치료라는 위력 관계를 이용하면 성폭력처벌법 적용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이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도 따릅니다.
‘상담·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불필요하게 성적 부위를 만지는 행위‘ 케이스
케이스 1: 상담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
케이스 2: 치료 과정 중 엉덩이 만짐
자주 묻는 질문
이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안 잡히는 경우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위력 관계(치료사-피해자)로 의사 반대 추행 인정됩니다.
신고 시기와 증거는?
즉시 경찰 신고. 녹음·CCTV·증인 진술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