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방해·취업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퇴사 방해·취업방해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방해하거나 퇴사 후 다른 사업체로의 취업을 사전 차단·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자나 특정 이력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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