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방해·취업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회사에서 퇴사를 막거나 새 일자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관련 처벌,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퇴사나 취업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법도 알아보세요.
‘퇴사 방해·취업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개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 퇴사 방해는 권고사직 강요나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나타나며, 취업 방해는 추천서 거부나 흑설 유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시 조사·상담·시정 조치를 해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예방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처벌은 신고자 불이익 시 500만원 이하 벌금(제81조),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1항)입니다.
‘퇴사 방해·취업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케이스
케이스 1: 퇴사 강요와 괴롭힘 신고
/h3>
케이스 2: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h3>
자주 묻는 질문
퇴사 방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h3>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거(대화 기록 등) 첨부.
취업 방해 시 처벌 받나요?
/h3>
지위 우위 이용 괴롭힘 인정 시 과태료 또는 벌금, 피해자 구제신청 가능
퇴직금과 연관되나요?
/h3>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미지급 시 위반, 통상임금으로 산정(근로기준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