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방해·취업방해

'퇴사 방해·취업방해'는 한국 형법 제314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퇴직이나 이직을 방해하거나 새로운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과도한 업무 부담, 따돌림, 블랙리스트 등록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직장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는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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