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벼운 밀침

'가벼운 밀침'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경범죄로, 사람의 몸이나 옷을 가볍게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해를 입히지 않고 일시적인 불쾌감을 주는 수준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장난이나 다툼으로 발생하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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