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 상대로 허위

'거래처 상대로 허위'는 거래처(사업 상대방)를 대상으로 상품·서비스의 가격, 품질, 성능 등을 실제와 다르게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허위광고부당표시·광고로 규정되어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를 기망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하는 행위로,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례처럼 면적·옵션 등을 과장 표시하는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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