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업체 비방

'경쟁업체 비방'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경쟁 사업자의 명예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유포·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며, 손해배상 청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기업은 사실에 기반한 비교광고만 허용되므로, 경쟁업체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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