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표죄와

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선거에서 후보자나 관련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허위로 판단될 때 성립하며, 공무원이 공식 문서나 외부에 이를 발표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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