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죄와 차이? 공직선거법 핵심 비교와 사례

차이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공직선거법상 규정의 세부 차이와 기준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공표(제250조 1항)와 불리한 공표(제250조 2항)의 , 그리고 (제110조)과의 구분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와 FAQ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차이’ 개요

제250조는 선거기간 중 관련 공표를 금지하며, 목적에 처벌이 다릅니다.

  • 공표(제250조 1항)
    •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공표 시 5년 3천만 원 .
  • 불리 공표(제250조 2항)
    •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 시 7년 이하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더 무거움).
  • (제250조 3항)
    • 유리 공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불리 공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10조 비방금지와 차이
    •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 적시로 비방도 금지하나, 공표 목적이 일반 비방은 별도 처벌(허위 공표죄만큼 무겁지 않음)

‘ 케이스

학력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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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
    • 후보가 중 고등학교 졸업을 허위로 유리하게 공표.
    • 제250조 1항 , 의원직 .
  • 처벌
    • .
  • 관련
    •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유리 공표).

대선 후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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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상황
    • 대선 후보가 방송에서 관계와 조작을 허위 주장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발언.
  • 처벌
    • 제250조 적용, 공직선거법상 유죄( 전원합의체 의견).
  • /행정
    • 중, 피선거권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질문

허위 공표와 비방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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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표는 당선/낙선 목적의 공표로 형량이 무겁고, 비방(제110조)은 사생활 중심으로 가벼움.

학력 허위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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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시 허위로 간주되며 제250조 적용

선거 외 기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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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일반 명예훼손법 적용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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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시 징역 가능, 당선 무효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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