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에서 외모·결혼·출산 여부를

'과정에서 외모·결혼·출산 여부를'은 한국 성차별금지법(평등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하나로, 채용·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외모, 결혼 여부, 출산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미혼 여성에게 불리하게 평가하거나 출산 계획을 물어 감점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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