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명예훼손

광고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성·특정성·비방 목적이 핵심 요건이며,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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