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피난

긴급피난이란 현재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그 행위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하고, 침해되는 이익보다 구하려는 이익이 더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하며, 이런 요건을 갖춘 경우 형사상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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