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범죄처럼 보이지만, 법이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실제 적용 기준, 형사 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 개요
1. 위법성조각사유란 무엇인가
→ 위법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를 말함
- 쉽게 말해
- “한 행위가 범죄의 모양은 갖췄지만,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
2. 법에서 정한 주요 위법성조각사유
형법상 대표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별 정리
1) 개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는 벌하지 않음
- 다음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함
- 침해가 존재할 것
- 현재성
- 방위의 의사
- 상당성
- 공격과 방어의 수단·정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
- 과도한 폭력, 보복은 안 됨
4)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경우
2.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1) 개념
- 나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음
2) 정당방위와의 차이
사람의 의지와 무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
- 현재의 위난이 존재할 것
- 피난행위가 불가피할 것
-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하거나 적어도 상당히 균형적일 것
- 홍수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간 경우
- 화재가 난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옆집 유리창을 깨고 대피한 경우
3. 자구행위 (형법 제23조)
1) 개념
자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2) 요건
- 현재의 권리 침해 또는 침해의 급박한 위험
- 사후에 법적 절차를 이용해서는 권리 보호가 현저히 곤란할 것
- 수단과 방법이 상당할 것
3) 예시
- 빌려준 물건을 되돌려 주지 않고 도망가려는 사람의 차 앞을 막는 행위
- 도난당한 자신 소유 물건을 길에서 발견하여 회수하는 행위
1) 개념
사전에 유효하게 승낙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2) 요건
- 피해자가 승낙할 수 있는 법익일 것
- 재산, 신체의 일부 자유, 일부 명예 등
- 생명은 원칙적으로 승낙 불가 (자살동의 등은 유효한 승낙으로 보지 않음)
-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기초해야 함
- 사전 또는 동시 승낙일 것
- 승낙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것
3) 예시
5.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1) 개념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
- 법령에 의한 행위
- 업무로 인한 행위
- 의사의 수술, 변호인의 변론행위, 언론의 공익적 보도 등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제지, 훈육, 관행 등
3) 예시
- 병원의 주취자 제지를 위한 안전한 수준의 물리적 제압
- 정당한 비판 목적의 언론 기사(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성이 있고, 표현이 상당한 범위 내인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시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1. 수사 단계에서의 영향
-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면
- 수사기관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당시 상황의 급박성
- 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
- 다른 회피수단의 유무
- 행위자의 인식(정말 방어·피난 목적이었는지)
2. 재판 단계에서의 영향
- 기소 후 재판에서 인정되면
- 과잉방위·과잉피난이 문제되는 경우
- 위법성조각사유는 완전히 인정되지 않지만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정당방위, 긴급피난, 과잉방위 비교
| 구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과잉방위/과잉피난 |
| 위험의 원인 |
사람의 부당한 공격 |
자연재해, 사고 등 일반적 위난 |
방위·피난이지만 정도가 과도 |
| 핵심 요건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상당한 방위 |
현재의 위난 + 불가피한 피난 |
필요성은 있으나 수단·정도가 지나침 |
| 결과 |
위법성 조각 → 무죄 가능 |
위법성 조각 → 무죄 가능 |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 주요 쟁점 |
공격과 방어의 균형 |
피난수단의 적절성 |
과잉 정도, 심리상태 |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 공격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야 함
- 공격이 끝난 뒤의 보복·응징은 정당방위가 아님
- 판단 포인트
- 폭행이 멈춘 후 거리를 두었는지
- 상대가 도망가려 하는데 뒤쫓아간 것은 아닌지
- 방어 후에도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했는지
2. 수단과 정도의 상당성
- 수단 선택과 사용 정도가 문제됨
- 맨손 공격에 칼·쇠파이프로 대응 → 과잉 가능성 높음
- 상대가 이미 제압·무력화된 상황에서 계속 폭행 → 방어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쉬움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어떤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를 적극 주장할 수 있는가
1. 먼저 공격받았고, 최소한으로 대응한 경우
- 한쪽이 일방적으로 먼저 공격
-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밀침, 제지, 탈출행위에 그친 경우
-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한 정황
2. 피하지 못할 위난에서 불가피하게 행동한 경우
- 도망갈 시간·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고립 상황
- 그대로 두면 중대한 상해나 사망 위험이 높은 상황
3. 법령 또는 업무에 충실히 따른 경우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
1. 초동 진술의 일관성
- 경찰 조사 초기 진술에서
- 방어 목적이었는지
- 상대방이 어떻게 먼저 공격했는지
-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 흔한 실수
2. 감정 표현보다 사실관계 정리
- 필요 요소 위주로 정리
- 상대의 첫 공격 방식, 횟수, 부위
- 방어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순서대로
- 중단하려 했는지, 말로 제지했는지
- 주변에 있었던 사람, CCTV 위치 등
- 신체 상해가 있으면
- 상대방과 자신 모두의 부상 정도가
‘누가 더 강하게 공격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 됨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 사례
- 술자리 시비 후
- 서로 욕설하다가 먼저 밀쳤다고 주장하지만 CCTV상 동시 또는 본인이 먼저 폭행
- 일단 위험에서 벗어난 뒤
- 경미한 공격에 과도한 반격
- 상대의 도발에 격분하여
형사 사건에서의 대응 방법 정리
1.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
- 바로 해야 할 조치
- 경찰 조사 전
- 사건 전후 경위를 메모나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
- 당시 상황(공격, 방어,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
2.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 지켜야 할 점
- “방어 목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설명
- 도망갈 수 없었는지, 신고 시도는 있었는지 등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억지로 꾸미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
3. 합의와 양형에 대한 고려
- 정당방위가 명백하지 않은 애매한 상황에서는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기소·양형에 실질적 영향
- 다만, 완전한 정당방위에 가까운 사안에서
- 합의만을 위해 무리한 인정·사과를 강요받지 않도록 주의
자주 묻는 질문(Q&A)
Q1. 먼저 폭행을 당해서 밀치거나 때렸는데,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먼저 폭행을 당했더라도:
- 반격의 수단과 정도가 지나치면 정당방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폭행이 이미 멈췄거나 도망가는 사람을 뒤쫓아가 때린 경우는 보복행위로 보입니다.
Q2.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전과도 남지 않나요?
- 네.
-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되면
-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도 없고
-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Q3. 상대도 다치고 나도 다쳤는데, 누가 가해자인지 어떻게 정하나요?
- 주로 다음 자료로 판단합니다.
- CCTV, 블랙박스 영상
- 목격자 진술
- 각자의 상해 정도(진단서)
-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누가 더 오래·강하게 공격했는지
→ 이 종합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방위 여부와 가해·피해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Q4. 말싸움만 하다가 때린 경우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 보통은 어렵습니다.
- 단순한 욕설·말다툼만으로는
-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다만, 바로 폭행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라면
- 구체적 정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사건이 끝난 후에야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늦었나요?
-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수사 단계든, 재판 단계든
- 정당방위·긴급피난 등 주장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 가능한 한 빠르게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