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간부 회사

'노조 간부 회사'는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거나 회사와 유착된 관계를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입니다. 이는 어용노조(회사 측에 유리한 형식적 노조)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회사 방해 행위를 암시합니다. 실제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노동조합을 근로자 주체의 자주적 단결로 규정하므로, 이러한 구조는 노조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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