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가 대표를 비난하는 표현은 노동쟁의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검색자는 이런 표현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지, 노조 활동으로 보호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리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략히 정리해 경계를 알려드립니다. 중심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노조 ‘ 관련 개요
- 노조 간부의 비난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시 대상입니다.
- 제311조()
- 공연히 모욕하면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
- (명예훼손)
-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이하 벌금, 시 5년 .
- 노조 활동이라도 제76조의2( ) 시 , 사용자는 금지
‘ 표현’ 케이스
케이스 1: 노조파괴 비난
- 사건 상황
- 노조 활동가가 회사 노조파괴 문건을 비난하며 대표 등 경영진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
-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 , 기각으로 (공무집행 관련 별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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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노동조합법 위반 적용, 표현 자유 보호하나 시 별도
케이스 2: 방송사 비난 사건
- 사건 상황
- 노조 소속 기자가 ·국장 오보 책임을 비난하며 욕설 , 공개 .
- 처분
- 민사·행정
- 관련 규정
- 형법 제311조 모욕죄, 언론윤리강령·방송강령 위반
케이스 3: 공개 비하 고립 사건
- 사건 상황
- 노조 간부가 대표 비난하며 ‘투명인간’ 지시, 공개 .
- 형사 처분
- 민사·행정
- 관련 규정
자주 질문
노조 비난 표현이 항상 처벌받나요?
아니요, 비난은 보호되지만 욕설·허위사실은 모욕죄
대표 비난 시 ?
네, 명예훼손으로 가능, 사실 시 변동.
행정 처분은 되나요?
부당노동행위 시 명령, 과태료 최대 1천만원.
표현 자유로 보호받나요?
헌법상 보호되나 공공도덕 해칠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