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한국 법률에서 '대표'는 주로 회사나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키며, 상법 제389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 또는 법인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법적 행위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며,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얼굴이자 리더로서 법적 책임이 가장 무거운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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