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 근로자성

도급 근로자성은 도급계약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도급계약은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 계약 하에서 일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 명칭이 도급이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형태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 휴가, 안전보건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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