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 상급자가 후배의

한국 법률상 '동성 상급자가 후배의'는 군대 내 선임병(상급자)이 후임병(후배)에게 가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군인에 의한 폭행 및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258조) 또는 특수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계급 차이를 이용한 불법 구타·협박·괴롭힘을 포함하며, 피해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범죄입니다. 군 복무 중 발생 시 군사법원에서 엄중 처벌되며, 신고 시 보호 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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